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2 2014고정23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4. 02: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주취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영등포로터리 부근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영등포구 양평동3가 75에 있는 목동교 진입로까지 약 2km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내사보고(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