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6. 15: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영등포경찰서 방면에서 경인고속도로 입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합계 1,437,74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피고인은 의무보험 미가입 사실을 모른 채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고 직후 수사기관에서 보험가입 여부ㆍ사고 경위에 관하여, '보험에 가입하려고 보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