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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4 2021고단3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1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9. 6.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9. 11. 2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20. 9. 15. 정 읍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21 고단 357』 피고인은 2021. 1. 4. 18:40부터 같은 날 19:00 경까지 서울 관악구 B 지하 1 층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굴며 “ 술을 가져오라” 로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40,000원 상당의 양주 1 병 및 기본 안주 세트를 교부 받았다.

『2021 고단 426』 피고인은 2021. 1. 3. 03:20 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5 잠실 역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G 호텔로 가자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등의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57 경까지 G이 호텔을 거쳐 서울 중구 충무로 56-1 을 지로 3가 파출소까지 운송하도록 한 후 택시비 20,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 고단 3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의 진술서 영수증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A 기존처벌 전력 확인) 『2021 고단 4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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