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15 2013고정28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7. 01:07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중곡동 정신병원으로 가자”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에 도착하게 한 후 택시요금 5,4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