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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140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0. 2. 12. 700만 원, 2010. 3. 11. 300만 원, 2010. 10. 27. 2,000만 원, 2010. 11. 8. 2,000만 원, 2010. 11. 16. 700만 원 등 합계 5,7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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