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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04 2014가합10784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61,000,000원, 피고 C은 57,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4. 10. 10.부터 다...

이유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2004. 8. 25.까지 합계 6,100만 원을, 피고 C에게 2009. 11. 26.까지 합계 5,700만 원을 각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피고 B은 6,100만 원, 피고 C은 5,700만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04. 10. 30. 피고 B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B이 갑 제2호증(차용증)의 내용 부분을 자필로 작성하고 하단에 서명날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갑 제1, 2호증의 기재와 형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갑 제2호증(차용증)의 작성일자는 “2004. 10. 30.”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 “4”자는 다른 글자와 간격이 다르고 “1”자의 우측 하단에 선을 가필한 듯한 흔적이 있으며 그 필체가 피고 B이 자필로 작성한 갑 제1호증(차용증) 작성일자 부분의 “4”자의 필체와 확연한 차이가 있는 사실, 갑 제1호증(차용증) 하단에는 피고 B의 자필로 “차용총금액 : 육천일백만원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갑 제2호증(차용증)에는 그런 기재가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갑 제2호증(차용증)은 작성일자 부분의 진정성립이 의심되어 그 기재를 믿을 수 없고, 달리 원고가 피고 B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B은 원고로부터 7,1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2014. 11. 3.자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위 답변서가 진술간주되었으나, 2014. 11. 24.자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위 답변서 작성 당시 병원 입원치료를 받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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