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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1 2013고정4917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29. 21:00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D' 식당 내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E(53세)가 피고인 일행의 대화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A과 피해자가 시비를 하자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범행도구), 피해상처 사진

1. 사진접수(추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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