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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1298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24. 12:40경 서울 구로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A(여, 45세)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피해 다닌다는 이유로 그녀를 밀쳐 넘어뜨려 약 10일간의 요천추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B(56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넘어뜨려 약 21일간의 경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A,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관련)

1. 진단서(수사기록 제2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각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피고인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각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각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싸움의 과정,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각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공격에 대항한 피고인의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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