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25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565] 피고인은 2014. 4. 30. 23:5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주점 사장과 대화를 하고 있을 때 피해자 E(51세)이 그 대화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3067] 피고인은 2014. 5. 19. 22:4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종업원인 H(여, 21세)와 시비가 되자 그 곳 주방에 있던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손에 들고 뒷짐을 진 채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을 폭행ㆍ협박하는 데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