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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1 2013고정520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A은 2013. 1. 15. 일행들과 창신관광 버스를 이용하여 관광을 갔다

오던 중 충북 옥천군 금강유원지 부근에서 버스가 고장 나 임시로 피고인 B의 E 버스에 탑승하여 대전 중구 부사동 동대전농협 앞에서 내리게 되었다.

1. 피고인 A은 2013. 1. 15. 21:10경 버스에서 하차하였다가 다시 승차하여 피해자 B(남, 46세)에게 항의하였고, 이에 서로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4-5회 차고 주먹과 팔꿈치로 얼굴을 10여 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는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A(남, 62세)을 의자로 밀어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배와 가슴을 짓누르고, 얼굴과 눈 부위를 두 손가락으로 후비고, 양 주먹으로 머리, 가슴, 어깨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수사기록 11, 12쪽)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F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피해사진(수사기록 1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피해자 A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자 이를 제압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의자에 밀어 눕히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눈 부위를 손바닥으로 눌렀을 뿐이고,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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