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0. 12. 21:30 경 전 북 완주군 D 소재 E 식당에서 피해자 F( 여, 55세) 과 그의 일행들이 식사를 하고 있던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가 피해자 일행들의 대화에 끼어들자 피해자가 “ 우리 대화에 끼어들지 마라.” 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 야 이 씹할 년 아 너 왜 우리 각시한테 그러냐,
너 나와 봐.” 라고 한 후 위 식당 밖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다시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잡고 끌어당겼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G 출석 불응 및 진술 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A가 폭력범죄나 아동 방임 등으로 각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피고인 B은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일행의 대화에 끼여들다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그 동기나 경위에도 참작할 부분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