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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24 2018고단19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931』

1. 피고인은 2018. 3. 21. 20:40경 제주시 B호텔 인근에서 수중에 현금 10,000원 밖에 없어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제주시 C까지 이동하게 될 경우 택시 요금 전부를 낼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마치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제주시 C까지 운행하게 하여 위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그 요금 25,000원 중 1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7. 16:39경 제주시 F 소재 G매장 건너편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H이 운행하는 I 택시에 탑승한 뒤 서귀포시 J 부근 K식당으로 갔다가 다시 출발장소인 제주시 연동 부근으로 돌아온 후 그 택시요금 67,900원(승차거리 84.8.km)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28. 21:00경 제주시 L 소재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에 일행과 함께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시가 3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뒤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640』 피고인은 O과 공동하여 2018. 8. 15. 06:35경 제주시 P에 있는 피해자 Q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R와 피고인이 다투었던 일에 대해 시비를 가릴 생각으로 열린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53』

1.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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