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2.12.06 2012노39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9. 8. 12.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점, 그 과정에서 차량 5대와 자전거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일으키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 상황, 범행 전력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