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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5.30 2012노78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60%로 높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차량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과 종전의 음주운전과는 3년 반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처와 두 자녀 및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데, 금고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사립학교 교원의 지위를 박탈당하게 되어 피고인 및 그 가족들의 생계에 상당한 곤경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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