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5.02 2012노38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차량을 폐차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 2명이 상해를 입었음에도 도주한 것으로 죄질도 무겁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