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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2 2014노16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길가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운전의 자동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가해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종합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를 모두 회복시켜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6. 6. 이후로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고, 처 및 자녀 2명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기록상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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