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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4.12.선고 2010노3364 판결
가.증거인멸나.공용물건손상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라.업무방해마.방실수색바.공용서류은닉사.공용물건은닉
사건

2010노3364 가.증거인멸

나. 공용물건손상

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라. 업무방해

마. 방실수색

바. 공용서류은닉

사. 공용물건은닉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3. 다.라. 마. 바사. C

항소인

쌍방

검사

장기석

변호인

법무법인 AY(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AZ

법무법인 BA(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BB, BC

변호사 BD(피고인 B를 위하여)

변호사 L, M(피고인 C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1,4.12.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를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에 대한 공용물건은닉의 점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이 사건 각 범행의 공모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고인 B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는 등 범행을 공모한 바가 없음에도, 피고인이 피고인 B와 공모하였다고 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증거인멸 등의 고의 여부와 증거인멸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등이 컴퓨터 저장 자료를 삭제한 행위 등은 국가정보원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에 따라 처리권한이 있는 피고인 B에 의해 행하여진 정상적인 절차이고, 특정 증거를 인멸하거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손상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일부의 컴퓨터에 대하여는 이레이징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증거인멸죄, 공용물 건손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타인'의 형사 또는 징계사건인지 여부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가 증거인멸행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점검1팀의 민간인 사찰 등 사건이 불법 또는 비위행위로 밝혀질 경우, 공직윤리지원관실 업무의 기획· 총괄, 예산 · 인사 · 복무 및 기타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기획총괄과장인 피고인도 징계대상자에 포함되므로, 이는 자신의 징계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되어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4) 정당행위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보유하고 있던 자료의 성격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성과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구비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5)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각 증거인멸죄 관련

피고인은 상관인 피고인 A이 보안조치의 일환으로 삭제를 지시하는 것으로만 알고 이를 실행하였을 뿐, 피고인의 컴퓨터 내에 어떠한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지 몰랐고, 이레이저의 구동으로 불법사찰 관련 자료가 삭제되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하더라도 열어 본 파일 목록 등은 그대로 남아 있어 삭제된 자료의 제목은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증거인멸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S의 컴퓨터를 이레 이징을 한 바 없다.

(2) 공용물건손상죄 관련

피고인은 디가우징에 의하여 하드디스크가 영구적으로 손상된다는 것을 몰랐으므로, 공용물건손상의 범의가 없었다.

(3) 기대가능성의 부존재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 A의 지시가 정당한 것으로 알고 그 지시에 따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지위나 당시 상황에 비추어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

(4)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업무방해죄, 방실수색죄 범행 공모 관련

피고인은 R 관련 내사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었고, 2008. 9. 29. 주식회사 ABI)의 사무실을 방문할 당시 방문 목적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었던 바, 피고인은 범행을 공모 한 바가 없다.

(2) 방실수색죄와 관련

피고인의 방실수색행위가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방실수색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관련 민간인에 대한 조사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일이 아니므로 그 과정에서 어떤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

(4) 공용서류은닉 관련

피고인은 이른바 'R 등 내사 사건'이 불거진 후 0으로부터 대응자료 작성을 위하여 보관하라는 지시를 받고 여러 문건을 받아 가지고 다녔을 뿐 이 중 「Daum 블로그 "AG" 허위사실 유포건 처리결과 보고」(이하 '이 사건 서류'라 한다)를 비롯하여 공문서원본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서류는 유죄입증의 증거가 될 문건이 아니며 그러한 사실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공용서류은닉의 범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문서를 지원관실에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지원관실에 보관·관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용서류은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5) 공용물건은닉 관련

피고인은 자신의 내부망 컴퓨터를 은닉하거나 누군가의 은닉행위에 관여한 바가 없다.

(6)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라. 검사

피고인들에 대해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1) 일부 컴퓨터에 대한 이레이징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B에 대하여도 함께 본다)가 피고인 A, B의 2010. 7. 5.자 증거인멸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0. 7. 초순경 피고인 B 등 기획총괄과 직원들에게, 기획총괄과 및 점검1팀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각종 자료를 삭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0. 7. 5. 06:30경 서울 종로구 창성동에 있는 정부종합청사 창성동 별관 4층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 사무실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외부 망 컴퓨터를 이용하여 'Lexar JumpDrive Firefly' USB 4개에 데이터 삭제 프로그램인 'East-Tec Eraser 2010(이하 '이레이저'라 한다)'을 다운로드받아 저장하였다. 피고인 B는 위 USB를 이용하여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 사무실에서, 같은 날 07:52 경 0의 내부망 컴퓨터에, 같은 날 08:16 경 피고인 C의 외부망 컴퓨터에, 같은 날 09:19경 S의 내부망 컴퓨터에 위 '이레이저' 프로그램을 각 설치 · 구동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점검1팀원들의 내외부망 컴퓨터 9대에 위 '이레이저' 프로그램을 설치 · 구동하여, S의 내부망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던 「확인필요사항(T).hwp] 파일을 삭제하는 등 N, O, P 등이 R 및 T에 대한 불법 내사를 추진한 경위와 관련된 자료의 유무, 내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의 유무 및 보고 여부와 관련된 자료의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컴퓨터 자료를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타인인 N, O, P 등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나 O, S의 각 내부망 컴퓨터, C의 외부망 컴퓨터에 대하여 먼저 0, S의 각 내부망 컴퓨터, C의 외부망 컴퓨터에 이레이저 프로그램이 설치 · 구동되어 저장된 자료가 삭제되었다는 점에 관해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특히, ①위 컴퓨터 등을 이레이징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수사기관(증거기록 제9459쪽)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② 피고인 B가 S의 내부망 컴퓨터에 이레 이저를 설치 구동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S의 진술(증거기록 제9590쪽), ③ 수사보고서 [분석보고서 종합정리(증기기록 제5653쪽), 분석보고서(증기기록 제9494쪽); 위 각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위 3대의 컴퓨터에 이레이징 프로그램이 설치 · 구동되어 프로그램이 삭제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수사보고서 [분석보고서(증거기록 제8035쪽); 위 분석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 B의 외부망 컴퓨터에 부착되어 이레이저 프로그램이 저장되었던 USB가 S의 내부방 컴퓨터에 부착되었던 USB와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다]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S의 내부망 컴퓨터'를 포함한 위 3대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자료가 공소장 기재 일시경에 피고인 B에 의해 이레이저 프로그램이 설치 구동되어, 각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불법 내사와 관련된 증거가 인멸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다) 나머지 컴퓨터 6대에 대하여

다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9대의 컴퓨터 중 전항 기재 3대의 컴퓨터를 제외한 나머지 6대의 컴퓨터(공소장에는 점검1팀의 내외부망 컴퓨터 9대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 C의 내부망 컴퓨터는 발견되지 않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에 비추어 보면, 나머지 6대의 컴퓨터는 0의 외부망 컴퓨터, 피고인 C의 외부망 컴퓨터, S의 외부 망 컴퓨터, P의 내외부망 컴퓨터, Q의 내외부망 컴퓨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에 이레이저 프로그램이 설치 · 구동되어 저장된 자료가 삭제되었다는 점에 관해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2010. 7. 5.경 없어진 피고인 C의 내부망 컴퓨터를 제외한 점검1팀의 컴퓨터 9대 전부에 대하여 삭제 프로그램을 실행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검찰 및 원심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

서 '삭제프로그램의 흔적이 발견된 위 3대의 컴퓨터 이외에 다른 컴퓨터에서 삭제프로그램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컴퓨터 전부에 삭제 프로그램을 깔고 실행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실수를 했던지 빼먹었던지 하여 삭제 프로그램을 깔지 않은 것이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진술하거나(증거기록 제9466쪽), 원심에서는 '모든 컴퓨터에 모두 다 했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각 분석보고서(증거기록 제3489, 3751, 5644, 5738쪽)에 의하면, 0, S, P, Q의 각 외부컴퓨터에서 이레이저의 구동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고, 분석보고서(증거기록 제3080쪽)에 의하면, P, Q의 각 내부컴퓨터는 디가우징에 의해 하드디스크의 구동 자체가 불가능하여 이레이저 프로그램의 설치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어서, 컴퓨터 9대 전부에 대하여 삭제 프로그램을 실행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B 위 진술만으로, 2010. 7. 5.경에 피고인 B에 의해 위 6대의 컴퓨터에 이레이저 프로그램이 설치 · 구동되어 저장되어 있던 불법 내사와 관련된 증거가 인멸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래 소결론

따라서, 0, S의 각 내부망 컴퓨터, C의 외부망 컴퓨터에 대한 증거인멸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A,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며, 나머지 6대의 컴퓨터에 대한 증거인멸의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을 지적하는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있다. 또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에 대한 위 증거인멸의 점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하에서 피고인 A, B에 대한 2010. 7. 5.자 증거인멸죄에 대한 부분은 위 유죄로 판단한 3대의 컴퓨터에 한정해서 본다.

(2) 이 사건 각 범행의 공모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는 등 범행을 공모한 바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해 본다.

피고인 B는 검찰 피의자신문조서(4회) 이후에는 일관하여, 피고인 A이 2010. 7. 4. 23:16경 이후 2차례에 걸쳐 전화를 하여 "컴퓨터에 자료를 지웠다 하더라도 복구가 되어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점검1팀의 컴퓨터가 복구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므로, 다음날인 7. 5. 06:00가 조금 넘어 출근하여 인터넷에서 '삭제 프로그램'을 검색하여 그 프로그램을 USB 메모리에 내려 받고 위 프로그램을 나머지 USB 메모리에 복사한 다음 위 각 USB 메모리를 가지고 1팀 자리로 가서 1팀원들의 내부망 및 외부망 컴퓨터에 순차 위 USB 메모리를 꽂고 이레이저 프로그램을 설치 · 구동하였는데, 피고인A이 2010. 7. 7. 오전에 다시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무료 프로그램으로 파일을 지운 것이 확실한지 의문이 든다. 돈이 들더라도 확실하게 조치를 하라"고 하므로, 인터넷에,서 '지운 파일 완전 삭제'로 검색하여 찾아낸 'AU' 업체에 전화하여 다른 사업장인 ' (주)X'을 소개받아 같은 날 14:16경 통화를 한 후 오후에 위 업체를 방문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 A으로부터 수회에 걸친 통화로 "어떻게 되어 가냐"는 질문을 받고, "곧 하드 분리해서 업체에 가서 조치해 오겠다"고 보고한 다음, 15:30경 P, Q, 피고인 A, V의 내부망 컴퓨터로부터 하드디스크를 분리하여 기획총괄과에 배정된 차량을 직접 운전하고 수원에 있는 위 업체를 방문하여 4대의 컴퓨터를 디가우징 하였고 19:00경 사무실에 복귀하였으며, 복귀 후 디가우징된 하드디스크를 다시 원래의 컴퓨터에 장착하였고, 같은 날 19:31, 19:45 및 22:59경 피고인 A과 다시 통화하여 하드디스크 4개를 처리하였음을 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며 피고인과 피고인 B 사이의 7. 4.부터 7. 7.까지의 통화내역(증거기록 제6654쪽) 및 자료가 삭제되거나 디가우징된 각 컴퓨터에 관한 로그기록(증거기록 제7013쪽), USB 접속기록(증거기록 제3499, 7020쪽), 이레이저 프로그램 설치 및 실행 여부 등 분석결과(증거기록 제8033쪽), 피고인의 온나라 시스템 접속기록(증기기록 제8480쪽)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드러나는 사정과 일치하고, 피고인 A이 2010. 7. 5.경 지운 자료를 복구되지 않게 삭제하는 프로그램을 물어보고 7. 6.경 기획총괄과 직원들의 컴퓨터에도 이레이저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파일을 지우라고 지시하였다는 기획총괄과 직원 AN의 진술, 자신도 AN로부터 USB를 받아 파일을 삭제하였고 당시 기획총괄과 사무실에서는 삭제프로그램을 직원들이 전부 가동하기로 하였던 상태였다는 AM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더 나아가 위와 같은 행위가 모두 근무시간 내에 이루어졌고 피고인 B가 기획총괄과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디가우징 업체를 방문하였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련의 행위 과정과 그 전후에 걸쳐 피고인 A이 지속적으로 피고인 B와 수차에 걸쳐 연락을 취하였던 점, N와 0이 2010. 6. 25.자로 대기발령되고 직위해제된 상황에서 기획총괄과장인 피고인 A이 공직윤리지원관실 내에 최상급자로서 언론 및 국회 대응을 지휘 감독하고 있었고(피고인 A도 N 등이 2010. 7. 3.경 국무총리실에서 자체 조사를 받았는데, N 등 조사를 받은 사람들과 피고인 A이 같은 날 N의 사무실에 모여 조사내용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기획총괄과 6급 주사에 불과한 피고인B가 상급자의 지시 없이 위와 같은 행위를 독자적인 판단으로 하였을 것으로는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기획총괄과장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의 각 행위를 하였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증거인멸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제4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부터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증거인멸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수사가 진행되면서 피고인 B가 위 행위를 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자, 행위는 인정하되, 그 책임을 피고인 A에게 전가시키기 위해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해 어쩔수 없이 행위를 하게 되었다는 입장으로 바꾼 뒤한 진술이어서, 위 피고인 B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4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이후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와 인

정된 사정에 부합하여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있어,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 A은, 위 통화내역에 대한 23:16경의 통화는 사무실의 상황이 어수선하니, 다음날인 7. 5. 월요일에 열릴 예정이던 지원관실 팀장급 회의를 하루 미루어 7. 6. 화요일에 하자고 한 것이고, 23:17경의 통화는 다시 원래대로 위 회의를 월요일에 진행하자고 했다가, 23:21경 다시 이를 번복하여 회의를 월요일에 진행하자고 통화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당시의 분위기나, 지원관이 당시 공석이어서 피고인이 비록 기획총괄과장으로서 지원관실 내 최상급자이었기는 하지만 전체 팀장회의가 필히 열릴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 피고인 B가 평소 팀장회의를 준비하거나 연락을 취한 전례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있어,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러한 피고인 B의 진술과 앞에서 본 나머지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A은 2010. 7. 초순경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임박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에 의하여 이미 삭제한 파일이 복구되어 N 등의 이른바 'R 등 내사사건'에 관한 증거가 발견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피고인 B로 하여금 점검1팀 팀원들의 내·외부망 컴퓨터에 남아있는 자료들을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삭제할 것과 더 나아가 자료들을 영구히 복제할 수 없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에게 그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고 확인하는 등 공모관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에 따른 행위로 증거인멸 등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등이 컴퓨터 저장 자료를 삭제한 행위 등은 국가정보원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에 따라 처리 권한이 있는 피고인 B에 의해 행하여진 정상적인 절차로 증거인멸 등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해 본다.

국가정보원의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증거기록 9138쪽, 이하 '불용처리 지침'이라 한다)은, 정보시스템을 폐기, 양여, 교체 반납하거나 외부수리(이하 '불용처 리'라 한다)를 위하여 당해 기관 외부로 반출할 경우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의 보완조 치책임은 당해 기관의 장이 지도록 규정하고 있고(제3조), 정보시스템 저장매체는 '사용연한이 경과하여 폐기 또는 양여할 경우,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반납할 경우, 고장수리를 위한 외부 반출 등 당해 기관이 정보시스템 저장매체를 보안통제할 수 없는 환경으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 및 기타 정보시스템 사용자 변경 등으로 저장자료 삭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저장된 자료를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4조), 저장된 자료가 '민감자료(개인정보 등)'인 경우 그 저장매체가 하드디스크인 때에는 '완 전파괴(소각·파쇄· 용해)'하거나 '전용 消磁 장비를 이용하거나, 최소한 '완전포맷 3회 수행'을 하되, 각급 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은 당해 기관의 실정에 맞게 정보시스템별 저장자료 삭제방법을 사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6조), 개인에게 지급된 정보시스템의 저장자료는 사용자 본인 책임 하에 삭제하여야 하나(제5조 제1항), 정보보안담 당관은 정보시스템을 불용처리할 경우 사전 저장자료 삭제여부를 확인하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7조 제1항), 불용처리 등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 정보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하며 정보보안담당관은 그 현황을 기록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9조).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국무총리실 내에는 총 무비서관실 총무과 정보화계가 설치되어 있어 국무총리실 직원들의 내·외부망 컴퓨터의 설치 및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실, ②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이 사용하는 내·외부망 컴퓨터는 모두 2008. 7. 이후 새로 구입된 사실(증거기록 7584쪽), ③위 정보화계는 국가정보원의 보조기억매체 불용처리지침에 따라 사용연한인 4년이 지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파기하거나 자료를 삭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2006년경 디가우징 장비를, 2010년경 이레이징 장비를 구입한 사실, ④ 국무총리실에서는 불용처리지침에 따라 사용연한이 경과하였거나 사용자가 변경되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보유하고 있던 디가우저와 이레이저를 이용하여 처리하였고 그 내용을 '하드디스크 불용처리 관리대장'에 기재하여 온 사실, ⑤ 피고인 B는 사용연한이 다하거나 사용자 변경 등의 사유가 전혀 없고(이 등이 직위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형사 및 징계절차가 완료되고 그 컴퓨터가 새로운 사용자에게 배정되기 전까지는 불용처리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고장수리를 위한 외부 반출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화계에 자료삭제방법 등을 문의하거나 사전 협의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프로그램으로서 안전성이 검증된 바도 없는, 이레이저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아, 외부망 컴퓨터 뿐 아니라 내부망 컴퓨터에까지 이를 설치 · 구동시켜 자료를 삭제하고 이에 대하여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아니한 사실, 6 피고인 A은 2010. 7. 6. 검찰에서 1회 참고인 조사를 받은 후 다시 피고인 B에게 자료를 더 확실히 지우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2010. 7. 7. 인터넷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외부업체를 방문하여 하드디스크 4개를 디가우징하고 개인 비용으로 결제하였는데, 하드디스크의 외부 반출 및 디가우징에 정보보안담당관과 상의하거나 어떠한 기록도 남기지 아니한 사실, ⑦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디가우징을 하여 무용지물이 된 하드디스크를 다시 장착한 사실, ⑧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전에는 보안을 이유로 사용 중인 컴퓨터에 대하여 삭제 프로그램 등을 구동시킨 적이 전혀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컴퓨터나 그 하드디스크는 위 불용처리지침에서 정한 자료 삭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피고인들에게 이를 삭제하거나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자료 삭제의 방법도 불용처리 지침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불용처리지침에 따른 일상적이고 정당한 행위라 볼 수 없으며, 검찰의 수사가 곧 시작되거나 이미 시작된 시점에서, 피고인 A이 점검1팀의 컴퓨터를 특정하여 이미 삭제된 프로그램의 복구가 불가능하게 조치하도록 지시하고, 다시 더 확실하게 처리할 것을 지시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불법내사에 관한 증거인멸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 A 자신도 '징계사건'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행위가 증거인멸행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기획총 괄과장인 피고인도 징계대상자에 포함되므로, 이는 자신의 징계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되어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른바 'R 등 내사 사건'은 점검1팀에서 관장한 일인데, 위 점검1팀장인 0의 직위가 피고인 A과 같은 과장이며, 위 사건에는 피고인 A의 상사인 공직윤리지원관 N도 관여되어 있고, 공직윤리지원관실 각 팀의 업무는 팀장의 주관 하에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 기획총 괄과의 주요한 업무는 인사, 예산, 기획의 업무이고, 각 팀의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개개 업무를 총괄 지휘하거나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각 팀의 업무가 종료된 후 보고서 등 자료를 넘겨받아 단순히 취합하거나 보관하는 것이어서 점검1팀에 대하여 감독자의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사후적으로 문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내사행위가 부당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직윤리지원관인 N에게 보고하고 시정을 구하는 것이 기획총괄과장인 피고인 A의 업무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러한 이유로 위 사건과 관련하여 2010. 7. 3.경 N 등 4명만이 국무총리실 자체 조사를 받았고 피고인 A은 이와 관련한 자체 조사를 받은 바 없으며, 2010. 7. 5. 위 4명에 대하여만 수사의뢰가 되었던 점, 피고인 A은 2010. 7. 6. 검찰에서도 참고인 신분으로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직제나 업무 등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만을 조사받았을 뿐 사건의 실체에 관하여는 전혀 조사를 받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인멸 및 공용물건손상의 범행 당시 피고인 A이 점검1팀이 행한 위와 같은 불법적인 업무처리로 인하여 징계절차에 회부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았고(국무총리실의 2010. 10. 29.자 사실조회회 신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자신의 징계 사건'에서의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 A에 대하여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징계가 진행되고 있다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고 있다), 불법내사 사건의 공범으로 처벌을 받을 여지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보유하고 있던 자료의 성격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관해 보건대,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

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예민한 자료의 공개로 인한 사회적 파장을 막기 위한 목적도 일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N 등의 불법 내사 사건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목적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 목적이 정당하다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선택한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도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르지 않은 은밀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산인 장비를 손상하게 하는 것이어서 우리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용인할 수 없는 것이다.

나아가,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의 관점에서도 문제된 자료가 수사기관에 입수되는 것만으로 개인의 명예가 침해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위법한 민간인 내사가 있었다면 이를 공개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오히려 불법적인 내사로 인하여 이미 침해된 기본권을 회복시키는 길이 될 것인 점, 피고인 등의 증거인멸 행위로 인하여 실체적 진실발견이 방해받고 그 배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어 국가적인 혼란이 초래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등의 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보호하고자 하였던 이익보다 그 행위로 인하여 침해된 이익이 더 무겁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등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1) 증거인멸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인 A이 보안조치의 일환으로 삭제를 지시하는 것으로만 알고 이를 실행하였을 뿐 증거인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해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 특히 위 2. 의 가 (2) 항에서 본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해 이 사건 컴퓨터들의 자료를 지우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 B의 진술, 피고인 A이 2010. 7. 5.경 지운 자료를 복구되지 않게 삭제하는 프로그램을 물어보고 7. 6.경 기획총괄과 직원들의 컴퓨터에도 이레이저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파일을 지우라고 지시하였다는 AN의 진술과 피고인 B는 기획총괄과 직원으로서, 2010. 6.경부터 국회 등 대응자료 작성과 국무총리실의 자체 조사 과정 등을 통하여 점검1팀의 업무 중 'R 내사 사건' 등이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R 내사 사건' 등이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고 있던 피고인 B가, 비록 위 각 컴퓨터에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한 자료가 저장되어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 자료 중 R에 대한 불법 내사 사건에 관련된 증거가 존재함을 알면서 이를 삭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레이저의 구동으로 불법사찰 관련 자료가 삭제되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하더라도 열어 본 파일 목록 등은 그대로 남아 있어 삭제된 자료의 제목은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등의 행위는 증거인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해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 특히, 분석보고서(S 내부망 컴퓨터, 증거기록 3477), 수사보고서(증거인멸 대상 파일 확인보고, 증거기록 제5630쪽), 수사보고서(분석보고서 종합정리, 증거기록 제5653쪽)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파일의 삭제를 위해 사용한 프로그램은 "East-Tec Eraser 2010"이라는 삭제 프로그램으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행해지는 인터넷 사용 로그, 채팅 및 이메일 또는 그 사용 로그 등의 자료까지 쉽게 지울 수 있는 프로그램인 사실, S 내부망 컴퓨터 등에 「확인필요사항(T).hwp 파일 등 불법내사의 유무를 확인할 증거가 될 수 있었을 다수의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으나 위 삭제 프로그램의 실행으로 그러한 파일이 존재하였다는 사실 이외에는 파일의 내용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삭제 프로그램에 의하여 삭제된 파일 내용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가 위 삭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컴퓨터의 자료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위 파일들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게 된 이상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삭제된 자료의 제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바는 아니므로, 피고인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용물건손상죄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디가우징에 의하여 하드디스크가 영구적으로 손상되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공용물건손상죄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2010. 7. 7. 오전에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무료 프로그램으로 파일을 지운 것이 확실한지 의문이 든다. 돈이 들더라도 확실하게 조치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다시 데이터복구 삭제 및 복구 전문업체인 AU의 사이트에 접속하였는데, 위 사이트의 첫 화면에는 '데이터 영구삭제 서비스'라는 제목 하에 'H/W 방식'에는 '디가우저 장비'와 '물리적 파쇄'가 있고, '디가우저 장비' 항목에는 '자기 저장매체인 저장장치의 자기 물성을 파괴하는 방안'이라는 설명과 함께 각 서비스별 장단점 비교에서 '소자장비 (Degausser)'는 HDD 재활용이 불가함이 명시되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피고인 B는 AU의 운영자인 AO에게 2010. 7. 7.경 전화로 연락한 후, (주)X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사장인 Y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작업시간이 짧은 방법으로 디가우징을 요구하였고, Y는 디가우징 장비(기종 SD-100)에 하드디스크를 하나씩 넣고 약 10여 초간 작동시켜 하드디스크 4개를 순차 디가우징하여 준 사실, ③ 디가우징을 마친 하드디스크에는 'SAFE'라는 붉은색 스탬프가 찍혀져 나오는데, 피고인 B가 이를 지워줄 것을 요청하므로 Y가 알코올로 스탬프 인영을 지워준 사실, ④ 기획총괄과 직원인 V은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A의 컴퓨터에서 하드디스크를 분리하면서 '하드디스크를 밀어버리러 간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것도 해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B가 V의 내부망 컴퓨터 하드디스크도 가져갔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으로부터 컴퓨터 자료의 완전한 삭제를 지시받은 피고인 B로서는 데이터영구삭제의 방식과 그 결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사이트에 기재된 정보를 세밀하게 검토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고인 B가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공부하였고 전기공학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점을 더해 보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디가우징의 의미와 그 결과 하드디스크를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공용물건손상죄의 범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 B의 행위는 피고인 A의 지시가 정당한 것으로 알고 그 지시에 따라 한 것이므로, 피고인 B의 지위나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는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해 본다.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관은 하관에 대하여 범죄행위 등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직권이 없는 것이며, 또한 하관은 소속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있으나 위와 같이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이는 벌써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는, 'R 내사 사건' 등이 2010. 6. 21.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2010. 6. 29. MBC PD수첩에서 방영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고, N 등이 국무총리실에서 7. 3.경 자체 조사를 받았으며, 기획총괄과에서 언론이나 국회 대응 업무를 담당하여 피고인등을 비롯한 직원들이 사무실 내 컴퓨터 등을 사용하여 대응자료를 작성하였고, 위 사건의 파장 및 국무총리실 자체 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N 등에 대한 수사의뢰가 임박하였거나 수사가 의뢰된 시점이었던 사정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상황

하에서 점검 1 팀원들이 2008년경 위법한 민간인 내사를 하였는지를 판단함에 필요한 결정적인 증거가 삭제되었으나 복구가 가능한 채로 남겨진 컴퓨터에 영구삭제 프로그램을 구동하거나 공용물건인 하드디스크를 파괴하는 행위가 범법행위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B의 소속 및 직급, 피고인 B가 다년간 국무총리실에 근무하여 온 점과 피고인 B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그 신분이 보장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가 비록 상사인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당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다. 피고인 C

(1) 2008. 9. 29.자 각 범행의 범행공모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인 C는, R 관련 내사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었고, 2008. 9. 29. T의 사무실을 방문할 당시 방문 목적조차도 알지 못하였고, 범행을 공모한 바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 특히, ① 2008. 9. 16. 팀원 회의시 피고인 C 등 점검1팀의 팀원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국민은행 자회사 T 사장이 대통령을 비방하는 동영상을 게재하였는데, 국민은행에 가서 R이 T 사장이 맞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누가 갈 것이냐"를 물었고(증거기록 제2170쪽), 이 사건을 포함하여 팀 사건은 팀원 전체가 하였다(공판기록 제949쪽)는 0의 진술, ② 2008. 9. 중순경 피고인 C가 찾아와 A4 용지 몇 장으로 된 문건을 제시하면서 인터넷 사이트에 대통령 비방 동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죄가 되니 운영자를 처벌하여 달라고 하여, 수사1팀 팀장 AV과 AT 경사를 불러 사건검토를 지시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C가 사이트명과 운영자의 이름을 거론하였던 것 같다는 취지의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AS의 진술(증거기록 761쪽), ③ 2008. 9. 19.경 AS이 팀장 AV과 자신을 집무실로 불러 그곳에 있던 피고인 C를 소개하여 주었고, 피고인 C가 AS에게 A4용지 3~4장 분량의 문서를 건네주어 AS이 먼저 본 후 AV과 자신에게 주며 기술적인 문제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위 문건에는 위 블로그의 인터넷주소와 '쥐코동영상' 소스페이지, 동영상에 허위내용이 담겨져 있으므로 조사가 필요하다는 공직윤리지원관실 자체 의견과 함께 캡처된 화면 몇 개, 비전문가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인터넷 주소와 소스가 기재되어 있었고(증거기록 513~514쪽), 'T'이라는 단어도 보았던 것 같으며(증기기록 622쪽), 2008. 9. 29.부터 2008. 10. 16.경 사이에 피고인 C가 다시 찾아왔기에 그간의 수사경과 등을 알리고 내사종결이 불가피함을 설명하였다는 AT의 진술, ④ [다음 블로그 "AG" 허위사실유포 등 관련 진행상황보고의 기재 내용[증거기록 1616쪽: 2008. 9. 29.경 1팀원 중 누군가에 의하여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위 보고서에는 P이 진행한 일과 피고인이 진행한 일('o 08.9.19.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명예훼손 등 내사의뢰, *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블러그 개설자 · 제작자 등 확인 중'으로 기재되어 있다) 등 점검1팀의 각 팀원들이 R 내사와 관련하여 수행한 업무가 종합하여 정리되어 있다], ⑤ P의 수첩에 기재된 내용(위 수첩에는 '9/29회의'라고 기재된 쪽에 'AD 본부장, 법인명: AB 9.26. 변경'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다음 쪽에는 마지막 부분에 '경리부장 포섭', 이어서 그 다음 쪽에는 'T BE AE 부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등에 의하면, R 관련 사건의 내사 업무는 피고인 C가 속한 점검1팀 전체의 업무였고, 피고인 C 등이 T 사무실을 방문할 당시 점검 1팀 구성원간의 정보 공유를 통해 R 관련 사건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나아가, 원심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 특히, ① 앞서 본 P의 수첩의 기재 내용, ②0, P이 국민은행을 경유하여 T 사무실로 가는 과정에 대한 AQ, BF, AX의 일관된 진술(AQ는 2008. 9, 29. 15:00 내지 16:00경 피고인 0, P을 현관에서 마중하여 BF 부장에게 안내를 하고, BF이 AX 부행장에게 안내하였으며, P이 오자마자 AX에게 조용히 "전에 제가 한번 왔었다는 말을 하지 말아달라"고 말하고, 0은 AX에게 가명 'AF'라 기재된 명함을 주고 '자금지원 부분과 R의 일본 도피와 관련하여 국민은행이 도움을 준것'과 관련한 말을 하였으며, AX는 0으로부터 'T' 위치를 모르니 안내를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BF을 통하여 AQ로 하여금 0, P을 'T' 사무실까지 안내하도록 하였다), ③ 위와 같은 경위로 0, P을 태우고 차량으로 T 사무실로 이동하던 중 지원관실 직원 중 누군가가 두사람을 T에 보내달라고 전화를 해서 두 명이 더 왔다는 취지의 AQ의 진술, ④ 2008. 9. 29. AQ로부터 국무총리실 지원관실에서 점검이 왔으니 금방 도착할 것이라는 휴대폰 연락을 받고 사무실 인근에서 일을 보다가 급히 사무실로 들어왔다는 취지의 AD의 진술 등에다가, 월요일 10시에 공직윤리지원관 주재로 각 팀장이 참석하는 회의가 열리고 그 회의가 끝나면 곧바로 팀장 주재하여 팀원 전체회의가 있는데, 전주에 활동한 사안을 팀원별로 보고 받고 금주에 우리팀에서 해야할 일을 팀원별로 분담하게 되며, 팀장 주재의 팀원회의에는 빠짐없이 참석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C 진술(증거기록 제1933, 1942쪽)을 더해 보면, 월요일이었던 당일 오전 팀원회의에서 T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관계자를 조사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사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논의에 따라 0과 P이 AQ와 함께 T 사무실로 이동하던 중 수색 및 조사를 위해 팀원회의에 참석하였던 나머지 팀원인 피고인 C와 U에게 전화를 걸어 T 사무실로 오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C는 차량을 운전하여 0, P, U와 함께 위 사무실에 간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AQ, BF, AX의 진술과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제4891쪽) 및 피고인 C와 U의 직급 및 이들의 업무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 C가 0, P과 같이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정보공유 등을 통해 R 관련 내사에 관련한 이전의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T 사무실에서의 조사 및 수색에 가담한 이상, 피고인 C가 T 사무실에서의 조사 및 수색과 관련된 각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이에 관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방실수색죄 관련

다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을 방실수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해 본다.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도7412 판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8.5.8. 선고 2008도198 판결).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감색과 검정색 양복을 입은 남자 4~5명 정도가 사무실로 들어 와 곧바로 사장실로 들어갔다, AD이 차를 내오라고 해서 차를 가지고 사장실에 들어가 보니 감사관들 모두 사장실 안에 있었다는 취지로 AR이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2885쪽), ② AQ와 0을 포함한 국무총리실 윤리점검반 4명이 T 사무실을 방문하여 R이 사용했던 대표이사 방으로 안내를 하였는데, O, P 이외의 나머지 2명 중 한 명이 응접실에 있는 책을 한 권, 한 권 넘겨보면서 "사장 서적이 많네요"라고 하고, 책상 쪽으로 가면서 "컴 퓨터는 어떻게 씁니까?"라고 물어 "컴퓨터는 본인이 가지고 갔습니다"고 하자, "회사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 것입니까?" 다시 물어 "회사 것입니다" 하고 답하니, "그러면 안되는데" 하면서 대표이사 책상 서랍을 하나하나 열어보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AD이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T 대표이사 사무실에 있을 당시 지원관실 사람 누군가가 서랍을 열어보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AQ가 진술하고 있는 점, ④0 등이 AD과 AE에게 '급여 총괄표', '퇴직금 대장' 등 회사 재무, 회계 서류 100쪽 가량을 컴퓨터에서 출력하여 이를 제출하도록 하고, 향후 추가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행태 등을 보면 R이 사용하던 책장, 책상 서랍 등에 R과 관련된 자료 등이 있었다면 그것 역시 어떤 방식으로든 제출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AD과 AE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상급기관'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특히 AE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사정기관으로 생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상급기 관이라고 여겨져 저항할 엄두도 낼 수 없어 당연히 협조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⑥0은 지원관실에 오기 직전까지 대공업무를 담당하던 경찰관으로 근무하였던 전직 경찰관이고, U, 피고인 C 역시 감찰과, 외사과 등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찰관들로서 당시 R이 갑자기 일본으로 도피한 것에 강한 의혹을 가진 상태에서 직접 T 사무실을 방문하여 조사하려고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점검1팀 소속 4명의 팀원인 0, P, U와 피고인 C가 함께 R 전 대표이사가 사용하던 방에서 단순히 자료를 제출받는 행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그가 사용하던 대표이사실 책장에 있던 책을 넘겨보고 컴퓨터 소재를 물으면서 책상 서랍을 열어보는 행위는 형법 제321조에 정한 '수색'에 해당함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가 0, P, U와 T 사무실을 방문하여 권한 없이 R 관련 조사 및 수색을 할 것을 공모한 이상, 불법적인 자료수집 과정에서 발생한 위와 같은 방실수색의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C가 수색행위를 직접 실행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 C는 공동정범으로서의 방실수색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관련 민간인에 대한 조사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직무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민간인인 AD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해 본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2008. 7. 26.경부터 2008. 9. 4.경까지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4팀 팀원으로 근무하고, 2008. 9. 5.경부터 현재까지 점검1팀 팀원으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 팀장인 0은 2008. 7. 중순경 불상의 방법으로 대통령과 정부 정책을 비방하는 글과 동영상이 게시된 주식회사 T 대표이사 R 운영의 Daum 블로그 "Z" 관련 제보를 입수한 후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에 근무하는 AA 경위로 하여금 2008. 7. 24.경 위 블로그를 분석하게 하여 "다음 블로그 Z 게시 글 확인보고" 문건을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이메일로 송부받았다. 0은 위와 같은 대통령 비방 동영상과 관련하여 R의 동영상 게시 경위, 회사 자금 횡령 여부, 촛불집회의 자금원인지 여부 등을 내사함과 아울러 R으로 하여금 T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게 하고, 보유한 지분도 타인에게 이전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T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조치를 추진하기로 마음먹고, 점검1팀 팀원인 P에게 위와 같은 조치를 추진할 것을 전달함으로써, 0과 P은 R에 대한 내사 및 R과 T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조치를 추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0, P은 이에 따라 R을 내사하면서 R과 T과의 관계를 단절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였다.

피고인 C는 2008. 9. 29. 오후 0, P, 점검1팀 팀원인 U와 함께 서울 중구 AC에 있는 T 사무실에 찾아갔다.

피고인 C는 0, P, U와 함께, 위 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AD, 경리부장인 피해자 AE에게 가명 'AF'가 기재된 명함을 제시하면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 점검반에서 나왔다"고 말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고, U와 피고인 C는 사장실을 둘러보면서 책상 서랍 등을 마음대로 열어보고, 0과 P은 사장실에서 피해자 AD을 상대로 R이 일본으로 출국한 경위, R의 T 지분 이전 여부 등을 캐묻는 등 피해자 AD으로 하여금 조사를 받게 하고, 피해자 AE 등으로 하여금 '급여 총괄표', '퇴직금 대장' 등 회사 재무·회계 서류100페이지 가량을 컴퓨터에서 출력하여 이를 제출하도록 하고, 향후 추가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0, P, U와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 AD, AE으로 하여 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내 판단

살피건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서의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는 구별되므로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0도2800 판결 참조), 피고인 0 등이 이 사건 R 내사사건과 관련하여 T 임직원을 조사하고 자료를 제출받은 행위가 피고인들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본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2008. 7. 21.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922호) 개정에 의하여 신설된 조직으로, 공직윤리지원관은 위 령 제13조의2 제2항에 규정된 "1. 공직자 사기 진작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고충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우수공무원 발굴에 관한 사항, 4. 공직사회 기강확립에 관한 사항, 5. 부조리 취약분야 점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직윤리 지원과 관련한 국무총리 지시사항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구체적인 업무는 「공직윤리업무규정」(국무총리훈령 제00531 호)은 제9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업무는 "1. 정부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국무총리가 명한 사항의 확인·점검, 2. 중앙행정기관 등의 공직윤리 확립 업무 추진 실태의 점검, 3. 제도개선을 위한 부조리 실태의 진단, 4. 공무원의 책무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 주요 시책사업 추진 실태의 점검, 5. 공무원 관련 진정 및 비위 사항의 확인·점검, 6. 공직윤리 제고를 위한 우수공무원 발굴, 7. 그 밖에 복무기강점검 등 공직윤리 확립 관련 활동"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일반적 직무권한"은 위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직윤리업무규정에 규정된 업무에 대한 것으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의 업무의 점검 및 비위 사항의 확인·점검 등에 한정되고, 부수적으로 위 비위 사항 등에 관련된 민간인에 대하여 임의적인 방법에 의해 공무원 등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는 정도가 포함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R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T이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R이 공공기관 종사자라고 볼 수 없는 점,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 공무원들인 피고인 C 등이 위와 같이 2008. 9. 29.경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T 임직원인 AD 등을 조사하고 그들로부터 회계 관련 자료 등을 제출받을 당시 R이 공공기관 종사자가 아니고, T 역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AD 등도 공공기관 종사자가 아니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 C 등의 위 행위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비위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의 일환으로 행해진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달리 피고인 C 등이 T 임직원인 AD 등을 조사하고 회계 관련 자료 등을 제출받은 행위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포함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대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 이 등이 AD 등을 조사한 행위가 피고인들이 속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포함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을 지적하는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공용서류은닉죄 관련

형법 제141조 제1항의 '공용서류은닉'이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란 공무소에서 보관하는 일체의 서류로서 문서의 작성주체나 원본 여부를 가리지 않으며, 위조문서나 결재가 완료된 문서, 보존기간 경과 후의 문서도 포함되고, 공용서류은닉의 범의란, 피고인에게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라는 사실과 이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다는 사실의 인식이 있음으로써 족하며(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도3945 판결 참조), 반드시 그에 관한 계획적인 의도나 적극적인 희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공용서류를 자신의 집으로 임의로 가져가 보관한 경우도 공용서류은닉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도360 판결 참조)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 특히, '직위해제를 당한 2010. 7. 5. 다음날인 7. 6.경 공직윤리지원관실 사무실에 팀원들인 P, 피고인, Q, S이 다 모여있는 상태에서 각자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내놓고 검토를 하고서 앞으로 대응자료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구분하여 그것들을 관련성을 가지고 세트로 묶어서 수사 의뢰되지 않은 피고인 C에게 보관하고 있으라고 지시를 하였고(증거기록 2579쪽), 위와 같이 맡긴 문서는 '피고인 C와 Q이 필요시 찾아서 복사하여 주었다 (증거기록 2576쪽)는 0의 진술, '압수수색 전날 또는 전전날, 0의 지시에 따라 맡겨 둔 서류가 든 가방을 가지고 이 등이 선임한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0이 다섯가지 서류를 불러주면서 찾으라고 하여 그 목록을 피고인 C의 메모장에 적은 후 피고인 C와 Q이 가방에서 해당 서류를 찾아 주었는데, 메모장에 기재된 '확인서'는 TO로부터 받은 임의제출 확인서와 상품권 구입내역서를, '결재공문'은 이 사건 서류인 「Daum 블로그 "AG" 허위사실 유포건 처리결과 보고와 동작경찰서에 이첩하기 위하여 결재를 받은 공문을, '중간보고 2 건'이란 진행상황 보고와 이 사건 서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피고인 C의 진술(증거기록 4615쪽), 이 사건 서류 등과 함께 압수된 피고인 C의 메모장의 기재(증거기록 1760쪽; 메모장의 기재내용은 피고인의 위 진술과 일치한다) 등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C는 '이 사건 서류'를 비롯하여 위와 같이 0으로부터 보관을 지시받은 200여쪽에 이르는 서류들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니다가 2010. 7. 9.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시 위 서류들을 모두 임의제출의 형식으로 압수당하였는데, 압수된 서류들에는 이 사건 서류 이외에도 T으로부터 법적 근거 없이 제출받은 회계자료와 임의제출 확인서의 원본 등도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 C가 직접 작성한 서류인 'R 관련 동향' 문건, 'R이 다음 블로그에 게시한 글 요약', '(주)AB(구 T) 관련보고'도 포함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2680쪽) 및 이 사건 서류는 '점검1팀이 다음 블로그를 폐쇄하도록 조치하고 R의 사표를 수리하게 하였다.는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고, N의 결재 서명이 되어 있어, 점검1팀의 불법내사와 N의 공모관계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어 점검1팀의 불법내사와 관련하여 공직윤리관실에서 가장 감추고 싶은 문건 중 하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실제로 공직윤리지원 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시 위 각 서류들이나 그 사본 등이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서류를 포함한 위 서류들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면 'R 내사 사건'의 실체적 진실발견은 지극히 어려웠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등은 문건의 내용과 원본 여부를 살펴 수사기관에 입수될 경우 유죄 입증의 증거가 될 문건들을 추려서, 당시까지 수사선상에 올라 있지 않던 피고인 C에게 보관하게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C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이 사건 서류 등을 공직윤리지원관실 밖으로 반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 C에게는 공용서류은닉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공용서류은닉죄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등을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은닉한 서류 등에 대하여 보관·관리할 권리나 의무 있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요하는 것도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C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공용물건은닉죄 관련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C는 2010. 7. 2. 저녁 무렵부터 2010. 7. 5. 아침 무렵까지 사이에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고인 C 사용의 내부망 컴퓨터가 수사기관 등에 발각될 경우 점검1팀에서 진행하였던 R 및 T 사건 등 문제가 될 만한 사건들의 진행 및 보고 과정 등 전모가 밝혀질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이를 책상에서 치운 다음 감추고, 2010. 7. 7.경 공직윤리지 원관실 기획총괄과 사무실에서, 위 V에게 여유분 컴퓨터를 달라고 요청하고, 디가우징을 통해 하드디스크가 손상된 V 사용의 내부망 컴퓨터를 전달받아 피고인 C가 사용하던 것인 양 책상 위에 올려 설치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은닉하였다.'는 것이다.

내 판단의 기준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6.30. 선고 2006도1895 판결).다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위 피고인 C의 컴퓨터가 없어진 사실을 발견한 시점과 경위, 사후조치에 관한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피고인 C의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 각 수사보고[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의 내부망 컴퓨터 IP 최종 접속 시작 · 종료시간 확인(증거기록 제8492쪽), 통화내역 등 분석(증거기록 제6654쪽), 공직윤리지원실 현장확인 보고(증거기록 제9286쪽), 공직윤리지원관실 출입경로 확인보고(증거기록 제9302쪽)]의 기재 내용이 있다.

먼저 피고인 B의 위 진술과 위 각 수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가 2010. 7. 5. 오전에 점검1팀 직원들의 컴퓨터에 이레이저 프로그램을 설치 · 구동하던 중 피고인 C의 내부망 컴퓨터가 없음을 확인하고, 피고인 C에게 '왜 컴퓨터가 1대 밖에 없냐'고 묻자, 피고인 C가 '원래부터 없었다'거나 '없는지 오래되었다'는 취지로 대답한 사실, 피고인 C의 내부망 컴퓨터는 2010. 7. 2. 18:24경을 마지막으로 접속내역이 없는 사실, 피고인 C는 토요일인 7. 3.에는 08:43경부터 22:07 경까지, 일요일인 7. 4. 에는 07:53 경부터 15:39 경까지 각 사무실에 머물면서 외부망 컴퓨터를 사용하였던 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지문을 등록한 자에 의하여 출입이 가능하고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해 보면, 2010. 7. 2.경부터 같은 달 5.경 사이에 피고인 C의 내부망 컴퓨터가 사무실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피고인 C의 진술과 관련하여 보면, 피고인 C가 최초의 검찰 참고인 조사시 2010. 7. 초순경 업무는 노트북을 사용하고 인터넷 등 외부망 컴퓨터를 계속 사용하였는데, 7. 6. 내부망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다고 진술하다가, 피고인의 자리에 있던 내부망 컴퓨터의 하드디스크가 영구적으로 손상된 것임이 드러난 이후에는, 자신이 7. 7. 오후에 사무실에 출근하니 외부망 컴퓨터가 틀어져 있었고 내부망 컴퓨터는 없는 것을 발견하고 바로 기획총괄과에 가서 '내부망 컴퓨터가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하자 V이 '모르겠다'고 하며 남는 컴퓨터를 가져가라고 하여 그 컴퓨터를 가져다가 내부망 컴퓨터 자리에 놓아두었으나, 원래의 내부망 컴퓨터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 이르러서는 내부망 컴퓨터가 없어진 것은 7. 4.경 알았으나, 누군가 자료 삭제를 위하여 수사선상에 있지 아니한 피고인의 컴퓨터로 테스트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가만히 있다가 7. 7.경 기획총괄과에 가서 공석에 놓여있던 컴퓨터(사실은 디가우징된 V의 내부망 컴퓨터)를 가져다 놓은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컴퓨터가 없어진 사실을 발견한 시점과 경위, 사후조치 등에 대하여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 C가 위 컴퓨터를 은닉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은 2010. 6. 29. PD수첩을 통해 불법내사 관련 의혹이 보도된 이후 같은 해 7월 3~4일 경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이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하는 등 상당히 어수선한 상황이었음을 엿볼 수 있는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 C가 아닌 다른 공직윤리지원실의 직원이 피고인의 컴퓨터를 치워버렸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데다가, 이러한 상황에서는 피고인 C가 자신의 컴퓨터가 치워져 버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해도, 지원관실 차원에서 자신의 컴퓨터에 대해 다른 누군가가 어떤 조치를 취한 것으로 생각한 채, 그 행방을 찾거나 새로운 컴퓨터를 요구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C가 수사과정 및 원심 재판과정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가 없어진 사실을 발견한 시점과 경위, 사후조치 등에 대하여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C가 위 컴퓨터를 은 닉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C의 위 각 진술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2010. 7. 2.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C의 내부망 컴퓨터가 사무실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 B의 위 진술과 위 각 수사보고서의 기재도 피고인 C의 각 진술로 뒷받침되지 못하여 결국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 C가 위 컴퓨터를 은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달리 이를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어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C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C의 일부 사실오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위에서 피고인 A의 사실오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는 부분은 피고인 B에게도 공통되는 부분이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도 직권으로 파기되어야 한다), 검사 및 피고인들의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64조의2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제5쪽 제3행 내지 4행의 「위 '이레이저' 프로그램을 각 설치, 구동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점검1팀원들의 내·외부망 컴퓨터 9대에」를 삭제하고, 피고인C에 대한 범죄사실을 다음과 같이 다시 쓰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피고인 C에 대한 범죄사실

가. 업무방해, 방실수색 0은 2008. 7. 중순경 불상의 방법으로 대통령과 정부 정책을 비방하는 글과 동영상 이 게시된 주식회사 T 대표이사 R 운영의 Daum 블로그 "2" 관련 제보를 입수한 후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에 근무하는 AA 경위로 하여금 2008. 7. 24.경 위 블로그를 분석하게 하여 "다음 블로그 2 게시 글 확인보고" 문건을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이메일로 송부받았다. 0은 위와 같은 대통령 비방 동영상과 관련하여 R의 동영상 게시 경위, 회사 자금 횡령 여부, 촛불집회의 자금원인지 여부 등을 내사함과 아울러 R으로 하여금 T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게 하고, 보유한 지분도 타인에게 이전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T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조치를 추진하기로 마음먹고, 점검1팀 팀원인 P에게 위와 같은 조치를 추진할 것을 전달함으로써, 0과 P은 R에 대한 내사 및 R과 T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조치를 추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0, P은 이에 따라 R을 내사하면서 R과 T과의 관계를 단절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였다.

피고인 C는 2008. 9. 29. 오후 0, P, U와 함께 서울 중구 AC에 있는 T 사무실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0, P, U와 함께, 위 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AD, 경리부장인 피해자 AE에게 가명 'AF'가 기재된 명함을 제시하면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점검반에서 나왔다"고 말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고, 피고인 U와 C는 사장실을 둘러보면서 책상 서랍 등을 마음대로 열어보고, 피고인 0과 피고인 P은 사장실에서 피해자 AD을 상대로 R이 일본으로 출국한 경위, R의 T 지분 이전 여부 등을 캐묻는 등 피해자 AD으로 하여금 조사를 받게 하고, 피해자 AE 등으로 하여금 '급여 총괄표', '퇴직금 대장' 등 회사 재무·회계 서류 100페이지 가량을 컴퓨터에서 출력하여 이를 제출하도록 하고, 향후 추가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P, U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AD, AE으 회사 운영 업무 등을 방해하고, T 사장실을 수색하였다.나, 공용서류은닉 피고인 C는 2010. 7. 초순경 서울 종로구 창성동에 있는 정부종합청사 창성동 별관 4층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 사무실에서, 2008. 11. 13.경 작성·결재되어 공직윤리 지원관실 사무실 내에 보존·관리되어 왔던 Daum 블로그 "AG" 허위사실 유포건 처리결과 보고, 공문서 원본2)을 0으로부터 건네받았다. 피고인 C는 위 공문서 원본이 수사기관 등에 발각될 경우 점검1팀원들이 R 및 T에 대한 불법 내사를 추진한 경위, 조치한 결과 등이 밝혀질 것을 우려한 나머지, 위 공문서 원본을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광진구 AH아파트 가동 206호로 가져간 다음, 2010. 7. 9.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소지하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 C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12쪽 제4행의 '공동피고인 B의 법정진술'을 삭제하고, 제10 내지 12행을 '1. 수사보고(C 주거지 압수물 첨부) 사본'으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B :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0조(각 증거인멸의 점), 제141조 제1항, 제30조(공용물건손상의 점)

○ 피고인 C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제321조, 제30조(방실수 색의 점), 제141조 제1항, 제30조(공용서류은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B의 공용물건손상죄 및 2010. 7. 7.자 증거인멸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B의 2010. 7. 5.자 증거인멸죄, 공용물건손상죄 :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의 업무방해죄, 공용서류은닉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양형의 이유 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여 공무를 처리할 임무가 있고, 공직자의 사기 진작 등에 관한 사항과 더불어 공직사회 기강확립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지원관과 일부 공무원이 관련된 민간인 불법내사 사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거나 진행되는 상황에서, 위 사건과 관련된 자료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손상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한 것은 공무원의 직무상 임무에 반하는 것임과 동시에 국가의 사법기능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범죄로서 용인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부하직원인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증거인멸을 하게 하고, 그 처리결과를 보고받는 등 적극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점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0. 6.말경 국회에서 R 내사사건 의혹이 제기되고, 언론에서도 방영되며, 지원관이 국무총리실 자체조사를 받는 등 다소 급박하고 불안정하여 어수선한 상황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조직과 기능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적법성 여부에 대한 고려를 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얻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레이저 프로그램으로 삭제하였다는 컴퓨터 자료의 상당부분이 당심에 이르러 유죄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 피고인이 범한 증거인멸의 정도가 줄어든 점, 피고인이 1996.경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약 15년이 넘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해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왔고,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법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던 것을 보이는 점, 피고인 등의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내사에 관한 공소사실의 상당부분이 유죄로 입증되었고, 불법내사 사건의 피고인들과의 양형의 균형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R 불법내사 사건에 대한 증거를 직접 인멸함으로써 불법내사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공용물인 하드디스크를 손상시킨 결과를 초래하였던 바, 범행으로 인한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상급자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데, 피고인 A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등의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내사에 관한 공소사실의 상당부분이 유죄로 입증되었던 점, 피고인이 이레이저 프로그램으로 삭제하였다는 컴퓨터 자료의 상당 부분이 당심에 이르러 유죄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6년간 공무원으로 성실히 봉사해 온 점,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0 등이 민간기업인 T에 대하여 불법적인 조사, 수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이에 가담하였고, 위 불법내사 사건의 중요한 증거가 되는 서류를 은닉하였던 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팀장인 0의 지시에 따라 T 사무실을 함께 방문하였으나 범행에 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있던 위 은닉된 공용서류 등의 소재를 피고인이 알려주었고, 위 서류 등을 통해 불법내사에 대한 수사가 급진전된 점, 피고인에 대한 공용물건은닉의 점이 당심에 이르러 유죄로 인정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공용물건은닉죄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위 이유 2. 다. (5) 개항에서 본 바와 같다.

나. 판단

보건대, 위 이유 2. 다. (5)의 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C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위 이유 2. 다. (3) 개항에서 본 바와 같다.

나. 판단

위 이유 2. 다. (3)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3. 피고인 A, B에 대한 컴퓨터 6대에 대한 증거인멸죄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2010. 6.경 국회와 언론을 통하여 전 공직윤리지원관 N 등의 속칭 '민간인 불법 사찰' 등 불법적인 업무 수행과 관련된 의혹이 대두되자, 국무총리실은 2010. 7. 3. N, 전점검1팀장 0, 전 점검1팀원 P, 점검1팀원 Q에 대하여 자체 조사를 한 다음, 2010. 7. 5.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였다. 피고인 A과 공직윤리지원관실 일부 직원들은 2010. 7. 초순경 위 N, O, P, Q에 대하여 향후 징계 절차 또는 수사 절차가 진행될 경우 R 및 주식회사 T 관련 사건을 포함하여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진행한 사건 중 문제가 될 만한 사건들의 진행 및 보고 과정 등 전모가 밝혀질 것을 우려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7. 초순경 피고인 B 등 기획총괄과 직원들에게, 기획총괄과 및 점검1팀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각종 자료를 삭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0. 7. 5. 06:30경 서울 종로구 창성동에 있는 정부종합청사 창성동 별관 4층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 사무실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외부 망 컴퓨터를 이용하여 'Lexar JumpDrive Firefly' USB 4개에 데이터 삭제 프로그램인 'East-Tec Eraser 2010(이하 '이레이저'라 한다)'을 다운로드받아 저장하였다. 피고인 B는 위 USB를 이용하여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 사무실에서, 그 무렵 점검1팀원들의 내·외부망 컴퓨터 6대(0, S의 각 내부망 컴퓨터, C의 외부망 컴퓨터 제외)에 위 '이레이저' 프로그램을 설치 · 구동하여, S의 내부망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던 「확인필요사항(T).hwp」 파일을 삭제하는 등 N, O, P 등이 R 및 T에 대한 불법 내사를 추진한 경위와 관련된 자료의 유무, 내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의 유무 및 보고 여부와 관련된 자료의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컴퓨터 자료를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타인인 N, 0, P 등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나, 판단

보건대, 위 이유 2. 가. (1) (다),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10. 7. 5.자 증거인멸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용섭

판사최한순

판사서중석

주석

1) (주)T'은 2008. 9. 26. '(주)AB'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 판결에서는 이하 판단부분까지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위 회사

를 'T'으로 통칭한다.

2) 공문서의 제목은 「Daum 블로그 "AG" 허위사실 유포건 처리결과 보고 이고, P, O, N가 수기 결재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주)T 대표이사 R에 대한 내사진행 경과를 기재함과 아울러 '조치 결과'란에 "○ 9. 16. Daum 블로그 폐쇄토록 조치 ○ 9.

22. R (주)T 대표이사 사표 수리 ○ 11. 11. R을 명예훼손,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의뢰'라고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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