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를...
이유
Ⅰ. 유죄 부분
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2008. 7. 21.경부터 2010. 7. 5.경까지 공직윤리지원관(고위공무원 나급)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
B은 2008. 6. 30. 경찰공무원 경정으로 퇴직한 이후 2008. 7. 21.경부터 2010. 7. 5.경까지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 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2008. 9. 11. 별정직 4급으로 임용되어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발령받았다). 피고인 C은 2008. 7. 21.경부터 2010. 7. 5.경까지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 팀원으로 근무하던 고용노동부 소속 사무관이다.
피고인
D는 2008. 7. 23.경부터 2008. 9. 4.경까지 국무총리실 소속 공직윤리지원관실 기동팀 팀원으로, 2008. 9. 5.경부터 2009. 2. 11.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 팀원으로 각 근무하였고, 2009. 2. 12.경부터 현재까지 서초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경위)이다.
2.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설치 및 업무 범위 공직윤리지원관실은 2008. 7. 21.「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922호) 개정에 의하여 신설되었고,「헌법」 제86조 제2항에 규정된 ‘국무총리의 행정각부 통할권’ 및「정부조직법」 제16조에 규정된 ‘국무총리의 중앙행정기관 지휘감독권’에 근거하여,「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의2에 규정된 "1. 공직자 사기 진작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고충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우수공무원 발굴에 관한 사항,
4. 공직사회 기강확립에 관한 사항,
5. 부조리 취약분야 점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직윤리 지원과 관련한 국무총리 지시사항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3. 주식회사 Q 및 R 관련 범행
가. 착수 경위 및 공모 관계 피고인 B은 2008. 7. 중순경 불상의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