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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11.22.선고 2010고합12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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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0고합1257 가. 증거인멸

나. 공용물건손상

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라. 업무방해

마. 방실수색

바. 공용서류은닉

사. 공용물건은닉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3. 다.라. 마. 바사. C

검사

장기석, 신자용, 최호영

변호인

법무법인 D (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E, F, G

법무법인 H (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1

법무법인 J (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K

변호사 L, M(피고인 C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0.11,22.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 사 실[전제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8. 7. 21.경부터 2010. 7. 25.경까지 국무총리실 소속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서기관)으로 근무하고, 2010. 7. 26.경부터 국무총리실 소속 주한미군 기지이전추진단 대외지원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 B는 2009. 7. 31.경부터 2010. 7. 25.경까지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 직원(행정주사)으로 근무하고, 2010. 7. 26.경부터 국무총리실 인사과에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 C는 2008. 7. 26.경부터 2008. 9. 4.경까지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 4팀 팀원으로 근무하고, 2008. 9. 5.경부터 현재까지 점검1팀 팀원으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경 정)이다.

2.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설치 및 업무 범위

공직윤리지원관실은 2008. 7. 21.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922호) 개정에 의하여 신설되었고, 「헌법」 제86조 제2항에 규정된 '국무총리의 행정각부 통할권' 및 「정부조직법」 제16조에 규정된 '국무총리의 중앙행정기관 지휘·감독권에 근거하여,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의2에 규정된 "1. 공직자 사기 진작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고충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우수공무원 발굴에 관한 사항 4. 공직사회 기강확립에 관한 사항 5. 부조리 취약분야 점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직윤리 지원과 관련한 국무총리 지시사항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2010. 6.경 국회와 언론을 통하여 전 공직윤리지원관 N 등의 속칭 '민간인 불법 사찰' 등 불법적인 업무 수행과 관련된 의혹이 대두되자, 국무총리실은 2010. 7. 3. N, 전점검1팀장 0, 전 점검1팀원 P, 점검1팀원 Q에 대하여 자체 조사를 한 다음, 2010. 7. 5.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 하였다.

피고인들과 공직윤리지원관실 일부 직원들은 2010. 7. 초순경 위 N, O, P, Q에 대하여 향후 징계 절차 또는 수사 절차가 진행될 경우 R 및 주식회사 T(이하 'T'이라고만 한다) 관련 사건을 포함하여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진행한 사건 중 문제가 될 만한 사건들의 진행 및 보고 과정 등 전모가 밝혀질 것을 우려한 나머지, 위와 같은 사건과 관련된 '컴퓨터 파일' 등 자료를 모두 삭제하고, 나아가 특히 중요한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주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는 완전히 손상시켜 복구가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각종 자료들을 없애기로 하였다.

나. 증거인멸

피고인 A은 2010. 7. 초순경 피고인 B 등 기획총괄과 직원들에게, 기획총괄과 및 점검1팀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각종 자료를 삭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0. 7. 5. 06:30경 서울 종로구 창성동에 있는 정부종합청사 창성동 별관 4층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 사무실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외부 망 컴퓨터를 이용하여 'Lexar JumpDrive Firefly' USB 4개에 데이터 삭제 프로그램인 'East-Tec Eraser 2010(이하 '이레이저'라 한다) 1)을 다운로드받아 저장하였다. 피고인 B는 위 USB를 이용하여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 사무실에서, 같은 날 07:52경 0의 내부망 컴퓨터에, 같은 날 08:16경 C의 외부망 컴퓨터에, 같은 날 09:19경 S2)의 내부망 컴퓨터에 위 '이레이저' 프로그램을 각 설치 · 구동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점검1팀원들의 내·외부망 컴퓨터 9대에 위 '이레이저' 프로그램을 설치 · 구동하여, S의 내부망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던 「확인필요사항(T).hwp, 파일 3)을 삭제하는 등 N, O, P 등이 R 및 T에 대한 불법 내사를 추진한 경위와 관련된 자료의 유무, 내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의 유무 및 보고 여부와 관련된 자료의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컴퓨터 자료를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타인인 N, O, P 등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다. 공용물건손상 및 증거인멸

피고인 A, B는 기획총괄과 직원 V과 함께 2010. 7. 7. 오전4) 피고인 A과 V 및 점검1팀원들의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영구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하드디스크를 완전히 손상시키는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같은 날 오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 사무실에서 위 V과 함께 있던 중 피고인 A과 V이 각 사용하던 내부망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2개를 본체에서 떼어내고, 점검1팀 사무실에서 P과 Q이 각 사용하던 내부망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2개를 본체에서 떼어냄으로써 총 4개의 하드디스크를 떼어내었다. 그 후 피고인 B는 같은 날 오후 위와 같이 떼어낸 하드디스크 4개를 소지하고 수원시 영통구 W에 있는 '디가우저(Degausser)'5) 전문 개발·판매 회사인 주식회사 X 사무실에 찾아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 Y로 하여금 디가우저를 이용하여 강력한 자력(磁 力)으로 위 하드디스크의 스핀들 모터(Spindle Motor)와 미디어(Media)6) 등을 손상시키는 방법으로 N,O,P 등이 R 및 T 등에 대한 불법 내사를 추진한 경위와 관련된 자료의 유무, 내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의 유무 및 보고 여부와 관련된 자료의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컴퓨터 저장 자료를 완전히 삭제함과 동시에 하드디스크를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손상시킨 하드디스크 4개를 가지고 공직윤리지원관실로 복귀하여 그 무렵 다시 하드디스크를 각 컴퓨터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V과 공모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피고인 A과 V, P, Q 사용의 하드디스크 4개를 손상함과 동시에 타인인 N, O, P 등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2. 피고인 C.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및 방실수색

(1) 범행 착수 경위 및 공모 관계

0은 2008. 7. 중순경 불상의 방법으로 대통령과 정부 정책을 비방하는 글과 동영상 이 게시된 T 대표이사 R 운영의 Daum 블로그 'Z' 관련 제보를 입수한 후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에 근무하는 AA 경위로 하여금 2008. 7. 24.경 위 블로그를 분석하게 게하여 다음 블로그 Z 게시 글 확인보고, 문건을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이메일로 송부받았다. 0은 2008. 9. 16.경 서울 종로구 창성동 117-6 정부종합청사 창성동 별관 4층 공직윤리지원관실 사무실에서, N에게 위와 같은 대통령 비방 동영상과 관련하여 R의 동영상 게시 경위, 회사 자금 횡령 여부, 촛불집회의 자금원인지 여부 등을 내사하겠다고 보고하고, N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이은 점검1팀 팀원인 피고인, 점검1팀 팀원인 P 등에게 위와 같은 내사를 추진할 것을 전달함으로써, N, O, P 및 피고인은 R에 대하여 내사하기로 순차 공모 하였다.

이후 N는 수시로 0으로부터 R에 대한 일련의 내사 과정을 보고받으면서 계속하여 내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0, P 및 피고인은 이에 따라 R을 계속하여 내사하였다.한편, 2008. 9. 19.경 R이 T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T은 2008. 9. 26.경 회사 상호를 주식회사 AB(이하 'AB'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였다.

(2) 구체적 범행

피고인은 2008. 9, 29. 오후 0, P, U와 함께 서울 중구 AC에 있는 AB 사무실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0, P, U와 함께, 위 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AD, 경리부장인 피해자 AE에게 가명 'AF'가 기재된 명함을 제시하면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점검반에서 나왔다"고 말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고, 피고인과 U는 사장실을 둘러보면서 책상 서랍 등을 마음대로 열어보고, 0과 P은 사장실에서 피해자 AD을 상대로 R이 일본으로 출국한 경위, R의 AB 지분 이전 여부 등을 캐묻는 등 피해자 AD으로 하여금 조사를 받게 하고, 피해자 AE 등으로 하여금 '급여 총괄표', '퇴직금 대장' 등 회사 재무·회계 서류 100페이지 가량을 컴퓨터에서 출력하여 이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 P, U와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AD, AE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 AD, AE의 회사 운영 업무 등을 방해하고, AB 사장실을 수색하였다.

나. 공용서류은닉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서울 종로구 창성동에 있는 정부종합청사 창성동 별관 4층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 사무실에서, 2008. 11. 13.경 작성 ·결재되어 공직윤리지 원관실 사무실 내에 보존·관리되어 왔던 「Daum 블로그 "AG" 허위사실 유포건 처리 결과 보고, 공문서 원본7)을 0으로부터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 공문서 원본이 수사기관 등에 발각될 경우 점검1팀원들이 R 및 T에 대한 불법 내사를 추진한 경위, 조치한 결과 등이 밝혀질 것을 우려한 나머지, 위 공문서 원본을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광진구 AH아파트 가동 206호로 가져간 다음, 2010. 7. 9.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소지하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은닉하였다.다. 공용물건은닉

피고인은 2010. 7. 2. 저녁 무렵부터 2010. 7. 5. 아침 무렵까지 사이에 공직윤리지 원관실 점검1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고인 사용의 내부망 컴퓨터가 수사기관 등에 발각될 경우 점검1팀에서 진행하였던 R 및 T 사건 등 문제가 될 만한 사건들의 진행 및 보고 과정 등 전모가 밝혀질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이를 책상에서 치운 다음 감추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0. 7. 7.경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 사무실에서, 위 V에게 여유분 컴퓨터를 달라고 요청하고,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하드디스크가 손상된 V사용의 내부망 컴퓨터를 전달받아 피고인이 사용하던 것인 양 책상 위에 올려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I, A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1.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9회, 대질부분 포함)

1. S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1. 피고인 A 및 AK, AL, AM(제2회), AN, Y, AO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각 수사보고(각 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 증거인멸 대상 파일 확인 보고, 분석보고서 종합정리/ 이레이저 프로그램 구동시간 확인보고/ A 등 9명에 대한 통화내역 등 분석(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의견부분 제외) 공직윤리지원관실 사용자 ID 및 IP 현황 전화번호 가입자정보 확인, 로그인 기록 및 전자결재 내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결과보고 제출자료(내부망 컴퓨터 IP리스트 등) 편철보고 (주)X 회사성격 분석/ B 통화내역 분석(이동경로) 보고 (주)X 사무실 탐문 등 (주)X 사무실 2 차 탐문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보고(X 사무실)/ B AU 접속 및 통화기록 확인 온 나라시스템 접속 로그기록 분석/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의 내부망 컴퓨터 IP 최종 접속 시작, 종료시간 확인/ B 창성동 별관출입 CCTV 확인보고/ AU 홈페이지 자료 첨부) 또는 그 사본

1. 수사업무 협조요청(디가우저, 이레이저 설명)

1. 각 분석보고서(Q 외부망 Q, P, C 내부망8) A 내부망/ S 내부망/S 외부망/ B, V 등 내부망)

1. 분석결과 통보(이레이저 설치경위 / B, V, AJ, AP 내·외부망 하드디스크) 1.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첨부된 수사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1. 감정의뢰 회보(스탬프 검출)

[판시 제2의 가. 사실]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148, 1237(병합) 사건 공판조서 중 R, AQ, AE, AD, AR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및 0, P, U에 대한 각 일부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148, 1237(병합) 사건의 제10회 공판조서 사본 중 N,0, P, U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 및 N, O, P, U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또는 그 사본

1. AS, AT, R, AQ, AE, AD, AR, U,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주식회사 AB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서울지경 내사의뢰 확인 보고, 서울지경 쥐코동영상 내사기록 사본 편철보고, 국민은행의 성격 검토, 공직윤리지원관 직제 관련 법령검토 보고, T 임금대장 등 제출자료 첨부, 다음 블로그 2 게시 글 확인보고 파일 일부 복원) 사본

1. 국민은행법 폐지법령, 2008 - 2009년도 KB금융지주 경영공시자료(일반현황), T 세무조정계산서, 급여총괄표, 상여총괄표, 계정별원장, 퇴직금대장 사본

[판시 제2의 나. 및 다. 사실]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원본(제7, 8, 9회) 및 사본(제1, 2, 3회)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0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1. 압수조서(증거목록 62번), 압수물총목록 사본

1. 수사보고(C 주거지 압수물 첨부/ 공직윤리지원관실 사용자 ID 및 IP 현황 공직윤리 지원관실 직원들의 내부망 컴퓨터 IP 최종 접속 시작, 종료시간 확인) 또는 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B :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0조(각 증거인멸의 점), 제141조 제1항, 제30조(공용물건손상의 점)

○ 피고인 C : 형법 제123조, 제30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제321조, 제30조(방실수색의 점), 제141조 제1항, 제30조 (공용서류은닉 및 공용물건은닉의 각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B : 공용물건손상죄 및 2010. 7. 7.자 증거인멸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C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B의 2010. 7. 5.자 증거인멸죄, 공용물건손상죄 :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용서류은닉죄, 공용물건은닉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이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공동피고인인 B에게 공소사실 기재의 각 행위를 지시하거나 그와 공모 하여 위 각 행위를 행한 사실이 없다.

(2) 공동피고인인 B 등이 점검1팀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영구 삭제 프로그램을 설치·구동하거나 디가우징한 행위는, 국가정보원의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른 통상적인 보안조치로서 증거인멸이나 공용물건손상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기획총괄과 서무로서 컴퓨터 보안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B에게 하드디스크에 대한 적법한 처분권한이 있었으므로 공용물건손상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증거인멸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지원관실 내부 점검요원들의 복무관리와 문서관리 등 사실상의 감독업무를 담당하던 기획총괄과장으로서, 점검1팀의 불법 또는 비위행위가 밝혀질 경우 징계대상에 포함되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였는바, 이는 자신의 징계사건이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로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 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가사 달리 보더라도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보유하고 있던 자료의 성격에 비추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자료 삭제 등 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성과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피고인 B

(1) 위 가의 (2)와 아울러, 이레이징 프로그램은 살아있는 파일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삭제한 파일의 흔적을 지울 뿐이며 피고인은 관련 컴퓨터 내에 '타인의 형사사건 내지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가 존재한다는 점과 디가우징에 의하여 하드디스크가 영구히 손상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던바, 증거인멸 및 공용물건손상의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은 상급자이자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최고위자였던 공동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이어서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인식이 없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지위나 당시 상황에 비추어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다. 피고인 C.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등에 대하여, 피고인은 0의 지시로 사이버수사대에 대통령 비방동영상에 관한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하는 심부름을 한 외에 2008. 9. 29. AB 사무실을 방문할 때 연락을 받고 운전을 하였을 뿐이고, 그 외에 R에 대한 내사를 공모하거나 각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바 없다. 또한, 민간인에 대한 조사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직무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공용서류은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른바 'R 등 내사 사건'이 불거진 후 이으로부터 대응자료 작성을 위하여 보관하라는 지시를 받고 여러 문건을 받아 가지고 다녔을 뿐 이 중 공문서 원본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바, 공용서류은닉의 범의가 없었다. 위 문서는 보고용 내부문서인데, 공직윤리지원관인 N에 대한 보고 및 결재가 완료되어 그 효용을 다한 것이어서, 문서를 사용하는 공무소인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기준에 따라 보존되거나 폐기되면 족하므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해명 및 대응자료로서, 이를 가지고 다닌 행위는 공용서류은닉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공용물건은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내부망 컴퓨터를 은닉하거나 누군가의 은닉행위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공모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 A은 N 등이 2010. 7. 3.경 국무총리실에서 자체 조사를 받았는데, N 등 조사를 받은 사람들과 피고인 A이 같은 날 N의 사무실에 모여 조사내용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공동피고인 B는 검찰 피의자신문조서(4회)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이 2010. 7. 4. 23:16경 이후 2차례에 걸쳐 전화를 하여 "컴퓨터에 자료를 지웠다 하더라도 복구가 되어 오해를 살 수 있으니, 1팀의 컴퓨터가 복구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므로,9) 다음날인 7. 5. 06:00가 조금 넘어 출근하여 인터넷에서 '삭제 프로그램'을 검색하여 그 프로그램을 USB 메모리에 내려받고 위 프로그램을 나머지 USB 메모리에 복사한 다음 위 각 USB 메모리를 가지고 1팀 자리로 가서 1팀원들의 내부망 및 외부망 컴퓨터에 순차 위 USB 메모리를 꽂고 이레이저 프로그램을 설치 · 구동하였는데, 피고인 A이 2010. 7. 7. 오전에 다시 "인터 넷에서 돌아다니는 무료 프로그램으로 파일을 지운 것이 확실한지 의문이 든다. 돈이 들더라도 확실하게 조치를 하라"고 하므로, 인터넷에서 '지운 파일 완전 삭제'로 검색하여 찾아낸 'AU' 업체에 전화하여 다른 사업장인 '(주)X'을 소개받아 같은 날 14:16경 통화를 한 후 오후에 위 업체를 방문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 A이 수회에 걸쳐 통화하며 "어떻게 되어 가냐"고 묻기에 "곧 하드 분리해서 업체에 가서 조치해 오겠다"고 보고한 다음, 15:30경 P, Q, A, V의 내부망 컴퓨터로부터 하드디스크를 분리하여 기획총괄과에 배정된 차량을 직접 운전하고 수원에 있는 위 업체를 방문하여 4대의 컴퓨터를 디가우징 하였고 19:00경 사무실에 복귀하였으며, 복귀 후 디가우징된 하드디스크를 다시 원래의 컴퓨터에 장착하였고, 같은 날 19:31, 19:45 및 22:59경 A과 다시 통화하여 하드디스크 4개를 처리하였음을 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B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며 피고인과 B 사이의 7. 4.부터 7. 7.까지의 통화내역 및 자료가 삭제되거나 디가우징된 각 컴퓨터에 관한 로그기록, USB 접속기록, 이레이저 프로그램 설치 및 실행 여부 등 분석결과, 피고인의 온나라 시스템 접속기록 10)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드러나는 사정, 그리고 피고인 A이 2010, 7. 5.경 지운 자료를 복구되지 않게 삭제하는 프로그램을 물어보고 7. 6.경 기획총괄과 직원들의 컴퓨터에도 이레이저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파일을 지우라고 지시하였다는 기획총괄과 직원 AN11) 등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더 나아가 위와 같은 행위가 모두 근무시간 내에 이루어졌고 피고인 B가 기획총괄과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디가우징업체를 방문하였으며, 이러한 일련의 행위 과정과 그 전후에 걸쳐 피고인 A이 지속적으로 피고인 B와 수차에 걸쳐 연락을 취하였던 점, N와 0이 2010. 6. 25.자로 대기발령되고 직위해제된 상황에서 기획총괄과장인 피고인 A이 공직윤리지원관실내에 최상급자로서 언론 및 국회 대응을 지휘 감독하고 있었고, 2010. 7. 6.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 중 가장 먼저 검찰에 소환되어 참고인 조사를 받았으며, B는 기획총괄과 6급 주사로서 A의 부하직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기획총괄과장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의 각 행위를 하였다는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러한 B의 진술과 앞에서 본 나머지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A은 2010. 7. 초순경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임박한 상황12)에서, 7. 3.과 7. 4.에 걸쳐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보관하고 있던 다량의 문서를 파기하고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삭제한 데에서 더 나아가,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에 의하여 이미 삭제한 파일이 복구되어 N 등의 이른바 'R 등 내사 사건'에 관한 증거가 발견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공동피고인인 B로 하여금 점검1팀 팀원들의 내·외부망 컴퓨터에 남아있는 자료들을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삭제할 것과 더 나아가 자료들을 영구히 복제할 수 없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고, B에게 그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고 확인하는 등 공모관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레이징 및 디가우징이 보안지침에 따른 조치인지 여부 - 피고인 A, B국가정보원의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증거기록 9138쪽)에 의하면, 정보 시스템 저장매체는 '사용연한이 경과하여 폐기 또는 양여할 경우,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반납할 경우 및 기타 정보시스템 사용자 변경 등으로 저장자료 삭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저장된 자료를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저장된 자료가 민감 자료(개인정보 등)'인 경우 그 저장매체가 하드디스크인 때에는 '완전파괴(소각 · 파쇄 · 용해)' 하거나 '전용 消磁 장비를 이용 '하거나, 최소한 '완전포맷 3회 수행을 하되, 각급 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은 당해 기관의 실정에 맞게 정보시스템별 저장자료 삭제방법을 사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B 및 증인 AI의 각 법정진술과 AK, AL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수사보고(제출자료 편철보고)에 의하면, 국무총리실 내에는 총무비서관실 총무과 정보화계가 설치되어 있어 국무총리실 직원들의 내·외부망 컴퓨터의 설치 및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이 사용하는 내·외부망 컴퓨터는 모두 2008. 7. 이후 새로 구입된 사실(증거기록 7584쪽), 위 정보화계는 국가정보원의 보조기억매체 불용처리지침에 따라 사용연한(4년)이 지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파기하거나 자료를 삭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2006년경 디가우징 장비를, 2010년경 이레이징 장비를 구입하였고, 위 지침에 따라 사용연한이 다되거나 사용자가 변경되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파기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삭제하고 그 내용을 '하드디스크 불용처리 관리대장'에 기재하여 온 사실, 피고인 B는 사용연한이 다하거나 사용자 변경 등의 사유13)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화계에 자료삭제방법 등을 문의하거나 사전 협의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프로그램으로서 안전성이 검증된 바도 없는 이레이저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아, 외부망 컴퓨터 뿐 아니라 내부망 컴퓨터에까지 이를 설치 · 구동시켜 자료를 삭제하고 이에 대하여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 A은 2010. 7. 6. 검찰에서 1회 참고인 조사를 받은 후 다시 피고인 B에게 자료를 더 확실히 지우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B가 인터넷검색을 통하여 파악한 업체로부터 다른 디가우징 업체를 소개받아 7. 7. 위 업체를 방문하여 하드디스크 4개를 디가우징하고 이를 피고인 B의 개인 비용으로 결제하였던 사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디가우징을 하여 무용지물이 된 하드디스크를 다시 장착한 사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전에는 보안을 이유로 사용 중인 컴퓨터에 대하여 삭제 프로그램 등을 구동시킨 적이 전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 B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위 자료 삭제 등 행위가 보안지침에 따른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컴퓨터나 그 하드디스크는 위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에서 정한 자료 삭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이를 삭제하거나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고,14) 점검1팀이 수행한 이른바 'R 등 내사 사건'의 여파로 N 및 점검1팀 팀장 과 팀원 P, Q이 직위해제되고 국무총리실 자체 조사를 받아 조만간 수사절차가 뒤따를 것이 예상되는 시점이었고, 실제로 그 직후인 2010. 7. 5. 검찰에 수사가 의뢰되었는바, 위와 같이 수사절차에 곧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미 돌입한 시점에서, 피고인 A이 점검 1 팀원들의 컴퓨터를 특정하여 이미 삭제된 프로그램의 복구를 불가능하게 조치하도록 지시하고, 다시 점검1팀 및 자신의 컴퓨터에 대하여 더 확실한 처리를 지시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불법내사에 관한 증거 인멸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다. '타인'의 형사 또는 징계사건인지 여부 - 피고인 A이른바 'R 등 내사 사건'과 관련하여 2010. 7. 3.경 N 등 4명만이 국무총리실 자체 조사를 받았고, 이에 따라 2010. 7. 5. 위 4명에 대하여만 수사의뢰가 된 점, 피고인 A은 2010. 7. 6. 검찰에서도 참고인 신분으로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직제나 업무 등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만을 조사받았을 뿐인 점, 점검1팀 소속 0의 직위가 피고인과 같은 과장이며 위 불법내사 사건에는 피고인의 상사인 공직윤리지원관 N도 관여되어 있는 점, 공직윤리지원관실 각 팀의 업무는 팀장의 주관 하에 이루어지고, 기획총괄과에서는 각 팀의 개개 업무를 총괄 지휘하거나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각 팀의 업무가 종료된 후 보고서 등 자료를 넘겨받아 취합하거나 보관하는 업무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인멸 및 공용물건손상의 범행 당시 피고인 A이 점검1팀이 행한 위와 같은 불법적인 업무처리로 인하여 징계절차에 회부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고, 더군다나 불법내사 사건의 공범으로 처벌을 받을 여지는 없었다고 할 것이다.15)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자료 삭제 등의 행위가 정당행위인지 여부 - 피고인 A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 보면, 피고인에게 예민한 자료의 공개로 인한 사회적 파장을 막기 위한 목적도 일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N 등의 불법 내사 사건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목적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 목적이 정당하다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선택한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도 공무원들에 의하여 자행되었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은밀하고 비정상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장비를 손상케 하는 것이어서 우리 법질서가 용인할 수 없는 것이다.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에 관하여 보건대, 문제된 자료가 수사기관에

입수되는 것만으로 개인의 명예가 침해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위법한 민간인 내사가 있었다면 이를 공개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오히려 불법적인 내사로 인하여 이미 침해된 기본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등)을 회복시키는 길이 될 것인 점, 피고인 등의 증거인멸행위로 인하여 실체적 진실발견이 방해받고 그 배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어 국가적인 혼란이 초래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보호하고자 하였던 이익보다 그 행위로 인하여 침해된 이익이 더 무겁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증거인멸 및 공용물건손상의 고의 유무 - 피고인 B

(1) 증거인멸의 고의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기획총괄과 직원으로서, 2010. 6.경부터 국회 등 대응자료 작성과 국무총리실의 자체 조사 과정 등을 통하여 점검1팀의 업무 중 'R 내사 사건' 등이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주말인 2010, 7. 3.과 7. 4.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이 출근하여 불필요하거나 민감한 문서들을 폐기하고 파일을 삭제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A이 문제된 점검1팀 팀원들의 컴퓨터를 특정하여 자료를 삭제할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이 이를 영구히 삭제하거나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위 각 컴퓨터에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한 자료가 저장되어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 자료 중 N 등의 불법내사에 관한 사건에 관련된 증거가 존재함을 알면서 이를 영구히 삭제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2) 공용물건손상의 고의

피고인 B 및 AO, Y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수사보고(B AU 접속 및 통화기록 확인, AU 홈페이지 자료 첨부)에 의하면, 피고인 B는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공부하였고 전기공학을 전공한 사실, 피고인 B는 2010. 7. 5. 06:05경 데이터복구 삭제 및 복구 전문업체인 AU의 사이트에 접속하였고, 같은 날 11:33 경부터 11:44경까지 위 사이트에 접속한 사실, 위 AU의 사이트 첫 화면에는 '데이터 영구삭제 서비스'라는 제목 하에 H/W 방식'에는 '디가우저 장비'와 '물리적 파쇄'가 있고, '디가우저 장비' 항목에는 '자기 저장매체인 저장장치의 자기물성을 파괴하는 방안'이라는 설명과 함께 각 서비스별 장단점 비교에서 '소자장비(Degausser)'는 HDD 재활용이 불가함이 명시되어 기재되어 있는 사실, AU의 운영자인 AO는 2010. 7. 7.경 전화로 소량의 하드디스크 '디가우징' 문의가 있어 소량은 취급하지 않는다고 하자 그 상대방이 방문하면 처리가 가능한지 묻기에, (주)X의 사장 Y를 연결시켜 준 사실, 피고인 B가 (주)X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디가우징을 의뢰하자, Y는 디가우징 장비(기종 SD-100)에 하드디스크를 하나씩 넣고 약 10여 초간 작동시켜 하드디스크 4개를 순차 디가우징하여 준 사실, 디가우징을 마친 하드디스크에는 'SAFE'라는 붉은색 스탬프가 찍혀져 나오는데 피고인 B가 이를 지워줄 것을 요청하므로 Y가 알코올로 스탬프 인영을 지워준 사실, 기획총괄과 직원인 V은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A의 컴퓨터에서 하드디스크를 분리하면서 '하드디스크를 밀어 버리러 간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것도 해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B가 V의 내부망 컴퓨터 하드디스크도 가져갔던 사실, V은 디가우징된 자신의 컴퓨터를 공석에 있던 컴퓨터와 바꿔 놓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동피고인 A으로부터 컴퓨터 자료의 완전한 삭제를 지시받은 피고인으로서는 데이터영구삭제의 방식과 그 결과에 대하여 가장 관심이 있었을 것이고, 피고인이 방문한 사이트에 기재된 정보를 세밀하게 검토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피고인의 전공 및 V과의 대화 내용, 디가우징의 과정과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디가우징의 의미를 충분히 숙지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공용물 건손상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 유무 - 피고인 B의 책임조각사유 유무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관은 하관에 대하여 범죄행위 등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직권이 없는 것이며, 또한 하관은 소속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있으나 위와 같이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이는 벌써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2004. 12.경 7급 공무원 공채 시험에 합격한 후 2005. 3.경부터 국무총리실 재경금융심의관실에서 행정주사보로 근무하다가 국무총리실 총무과, 인사과, 조사심의관실, 정보관리 비서관실을 거쳐, 다시 인사과로 와서 근무하다 2008. 10. 22. 행정주사(6급)로 승진하였고, 2009. 7. 31. 이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R 내사 사건 등이 2010. 6. 21.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2010. 6. 29. MBC PD수첩에서 방영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고, N 등이 국무총리실에서 7. 3.경 자체 조사를 받은 점, 당시 기획총괄과에서 언론이나 국회 대응 업무를 담당하여 피고인 등을 비롯한 직원들이 사무실내 컴퓨터 등을 사용하여 대응자료를 작성하였던 점, 위 사건의 파장 및 국무총리실 자체 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N 등에 대한 수사의뢰가 임박하였거나 수사가 의뢰된 시점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상황 하에서 점검 1 팀원들이 2008년경 위법한 민간인 내사를 하였는지를 판단함에 필요한 결정적인 증거가 삭제되었으나 복구가 가능한 채로 남겨진 컴퓨터에 영구삭제 프로그램을 구동하거나 공용물건인 하드디스크를 파괴하는 행위가 범법행위임을 충분히 알았다고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앞에서 본 피고인의 소속 및 직급, 다년간 국무총리실에 근무하여 온 점과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그 신분이 보장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상사인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당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었다고는 볼 수 없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되, 다만 양형사유로 참작하기로 한다.

사. 피고인 C의 판시 제2의 가에 대한 공모의 점에 대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AS은, 2008. 9. 중순경 피고인 C가 찾아와 A4 용지 몇 장으로 된 문건을 제시하면서 인터넷 사이트에 대통령 비방 동영상이 올라와 있는 데 죄가 되니 운영자를 처벌하여 달라고 하여,16) 수사1팀 팀장 AV과 AT 경사를 불러 사건검토를 지시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사이트명과 운영자의 이름을 거론하였던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761쪽). 위 AT은, 2008. 9. 19.경 AS이 팀장 AV과 자신을 집무실로 불러 그곳에 있던 C를 소개하여 주었는데, C가 AS에게 A4용지 3~4장 분량의 문서를 건네주어 AS이 먼저 본 후 AV과 자신에게 주며 기술적인 문제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위 문건에는 위 블로그의 인터넷주소와 '쥐코동영상' 소스페이지, 동영상에 허위내용이 담겨져 있으므로 조사가 필요하다는 공직윤리지원관실 자체 의견과 함께 캡처된 화면 몇 개, 비전문가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인터넷 주소와 소스가 기재되어 있었고(증거기록 513~514쪽), 'T'이라는 단어도 보았던 것 같으며(증거기록 622쪽), 동영상 제작자인 AW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통신자료회신17)이 온 2008. 9. 29.부터 2008. 10. 16.경 사이에 C가 다시 찾아왔기에 그간의 수사경과 등을 알리고 내사종결이 불가피함을 설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두 사람의 진술은 모두 수사보고(서울지경 내사의뢰 확인, 서울지경 쥐코동영상 내사기록 사본 편철 보고)와 부합하는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다.

한편, 0은 수사기관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148,1237(병합) 사건(이하 '2010 고합1148 사건'이라고만 한다)에서, 2008. 9. 16. 팀원 회의시 피고인 등 점검1팀의 팀원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국민은행 자회사 T 사장이 대통령을 비방하는 동영상을 게재하였는데, 국민은행에 가서 R이 T 사장이 맞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누가 갈것이냐"를 물었으며, R 내사 사건이 1팀 전체의 업무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2170쪽, 피고인 A의 변호인 제출 증 제3호증의 1), 2008. 9. 29.경 1팀원 중 누군가에 의하여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다음 블로그 "AG" 허위사실유포 등 관련 진행상황 보고 18)라는 문건(증거기록 1616쪽)에는 P이 진행한 일 19)과 C가 진행한 일20) 등 점검 1팀의 각 팀원들이 R 내사와 관련하여 수행한 업무가 종합하여 정리되어 있는바, 점검 1팀의 구성원들은 그 무렵 R 내사 사건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위 각 증거들 및 기타 이 사건 기록과 심리에서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8. 7. 26. 국무총리 지원관실 파견 명령을 받고 4팀에서 근무를 하다가 2008. 9. 중순경 제1팀(팀장 O)으로 옮겨 근무하면서 매주 월요일 10시 지원관 주재의 팀장 회의 후 이루어지는 팀장 주재의 팀원회의에는 빠짐없이 참석하였던 점(증거기록 1942쪽), 위 회의에서 각 팀원별로 활동 사안을 보고받고 금주에 1팀에서 해야 할 일을 팀원별로 분담하였던 점(증거기록 1933쪽), 0과 PO, R이 2008. 9. 21. 일본으로 도피한 것에 강한 의혹을 가진 상태에서 AB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조사하려는 상황에서 나머지 1팀원 소속 경찰관들인 피고인과 U를 불러 사무실로 함께 간점21) 등을 덧붙여 보면, 0, P은 당시 AB의 전 대표이사 R이 일본으로 도피한 것에 장한 의혹을 가진 상태에서 2008. 9. 29. 오후 AB 사무실을 방문하여 압수수색영장 없이 사기업의 사무실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상황에서 위력을 과시하여 관계자 또는 관련 내용 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자 나머지 1팀원인 피고인과 U를 불러 함께 간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 또한 0, P과 같이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가담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아. 피고인 C의 판시 제2의 가의 각 죄의 성립 여부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고, 그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것이 남용될 경우 직권행사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면 된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도6251 판결 참조).

살피건대,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그 담당 업무(판시 범죄사실 중 전제사실 2.항 기재와 같다)와 관련하여 공직자 및 그 이외의 자에 대한 임의적인 조사권한을 보유한다고 할 것인바(다만, 공직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는 공직자의 비위 등 조사의 경우로 제한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피고인 등이 원 소속 기관의 신분을 유지한 채 공직윤리지원관실에 파견된 상태에서, AB 사무실에 들어가 위세를 과시하며 조사를 하고 자료를 제출받은 행위는, 외형상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오신될 여지가 있는 직무권한의 행사에 가탁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로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2) 방실수색 AD은 2008.9.29. 오후 16:30 내지 17:00경 AQ와 O을 포함한 국무총리실 윤리점검반 4명이 'AB 사무실을 방문하여 R이 사용했던 대표이사 방으로 안내를 하였는데, 0, P 이외의 나머지 2명 중 한 명이 응접실에 있는 책을 한 권, 한 권 넘겨보면서 "사장 서적이 많네요"라고 하고, 책상 쪽으로 가면서 "컴퓨터는 어떻게 씁니까?"라고 물어 컴퓨터는 본인이 가지고 갔습니다”고 하자, "회사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 것입니까?" 다시 물어 "회사 것입니다" 하고 답하니, "그러면 안되는데" 하면서 대표이사 책상 서랍을 하나 하나 열어보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및 2010고합1148 사건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 A의 변호인 제출 증 제1호증의 5), AQ는 국민은행 차량을 이용하여 0, P을 태워 'AB 사무실로 가던 중 이들 중 누군가가 전화를 하여 다른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들었고 22), 'AB' 대표이사 사무실에 있을 당시 지원관실 사람 누군가가 서랍을 열어보았다고 수사기관 및 N 등 사건의 증인신문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 A의 변호인 제출 증 제1호증의 2), U와 C 두 명이 2008. 9. 29. 0, P과는 다른 곳에 있다가 점심식사 후 오후경 전화를 받고 'AB' 사무실에 방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0 등이 AD과 AE으로부터 '급여 총괄표', '퇴직금 대장' 등 회사 재무·회계 서류 100쪽 가량을 컴퓨터에서 출력하여 이를 제출하도록 하고, 향후 추가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행태 등을 보면 R이 사용하던 책장, 책상 서랍 등에 R과 관련된 자료 등이 있었다면 그것 역시 어떤 방식으로든 제출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AD과 AE은 지원관실을 '상급기관'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특히 AE은 지원관실을 사정기관으로 생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상급기관이라고 여겨져 저항할 엄두도 낼 수 없어 당연히 협조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고, 여기에 0은 지원관실에 오기 직전까지 대공업무를 담당하던 경찰관으로 근무하였던 전직 경찰 관이고, C, U 역시 감찰과, 외사과 등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찰관들로서 당시 R이 갑자기 일본으로 도피한 것에 강한 의혹을 가진 상태에서 직접 'AB' 사무실을 방문하여 조사하려고 한 상황을 덧붙여 보면, 지원관실 1팀 소속 4명의 팀원인 0, P, U와 C가 함께 R 전 대표이사가 사용하던 방에서 단순히 자료를 제출받는 행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그가 사용하던 대표이사실 책장에 있던 책을 넘겨보고 컴퓨터 소재를 물으면서 책상 서랍을 열어보는 행위는 형법 제321조에 정한 '수색'23)에 해당함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자. 피고인 C의 공용서류은닉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141조 제1항의 '공용서류은닉'이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란 공무소에서 보관하는 일체의 서류로서 문서의 작성주체24)나 원본 여부25)를 가리지 않으며, 위 조문서나 결재가 완료된 문서, 보존기간 경과 후의 문서도 포함되고,26) 공용서류은닉의 범의란, 피고인에게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라는 사실과 이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다는 사실의 인식이 있음으로써 족하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도3945 판결 참조).

0은 '직위해제를 당한 2010. 7. 5. 다음날인 7. 6.경 공직윤리지원관실 사무실에 팀원들인 P, 피고인, Q, S이 다 모여있는 상태에서 각자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내놓고 검토를 하고서 앞으로 대응자료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구분하여 그것들을 관련성을 가지고 세트로 묶어서 수사 의뢰되지 않은 피고인 C에게 보관하고 있으라고 지시를 하였고(증거기록 2579쪽), 위와 같이 맡긴 문서는 'C와 Q이 필요시 찾아서 복사하여 주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2576쪽).

피고인은, 'Daum 블로그 "AG" 허위사실 유포건 처리결과 보고」(이하 '이 사건 서류라 한다)를 비롯하여 위와 같이 0으로부터 보관을 지시받은 200여쪽에 이르는 서류들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니다가 2010. 7. 9.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시 위 서류들을 모두 임의제출의 형식으로 압수당하였는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압수수색 전날 또는 전전날, 0의 지시에 따라 맡겨 둔 서류가 든 가방을 가지고 0 등이 선임한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0이 '중간보고 2건'을 포함한 다섯가지 서류를 불러주면서 찾으라고 하여 그 목록을 피고인의 메모장에 적은 후 피고인과 Q이 가방에서 해당 서류를 찾아 주었고, '중간보고 2건'이란 진행상황 보고와 이 사건 서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4615쪽), 이는 함께 압수된 피고인 기재 메모장의 내용(증거기록 1760쪽)과 부합한다.

한편, 이 사건 서류에는 '점검1팀이 다음 블로그를 폐쇄하도록 조치하고 R의 사표를 수리하게 하였다'는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고, N의 결재 서명이 되어 있어, 점검1팀의 불법내사와 N의 공모관계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었고, 더구나 함께 보관하고 있던 문서 중에는 AB으로부터 법적 근거없이 제출받은 회계자료와 임의제출 확인서 원본 등도 포함되어 있었던 점27)(증거기록 1556쪽), 피고인은 위 서류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서류들 중 일부를 자신이 작성한 것임을 자인하고 있는 점(증기기록 2680쪽), 피고인 C가 이 사건 서류 등을 임의제출하게 된 경위,28)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시 위 각 서류들이나 그 사본 등이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 C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 각 서류들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면 'R 내사 사건'의 실체적 진실발견은 지극히 어려웠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0을 비롯하여 P 등은 문건의 내용과 원본 여부를 살펴, 수사기관에 입수될 경우 유죄 입증의 증거가 될 문건들을 추려서 피고인에게 보관하게 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29)이 사건 서류 등을 공직윤리지원관실 밖으로 반출하여 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님으로써 효용을 해하였다고 할 것이니, 30) 피고인에게는 공용서류은닉의 고의가 넉넉히 추단된다.

한편, 결재가 완료된 공문서라 하더라도, 공문서는 공무원의 업무수행의 적법성과 정당성에 대한 근거 및 사후 판단자료가 될 것이므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폐기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작성한 부서라도 함부로 폐기하거나 은닉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이 사건 서류가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위하여만 효용이 있다거나,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에게 처분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한 나머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차. 피고인 C의 공용물건은닉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최초의 검찰 참고인 조사시 2010. 7. 초순경 업무는 노트북을 사용하고 인터넷 등 외부망 컴퓨터를 계속 사용하였는데, 7. 6. 내부망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1970쪽), 피고인의 자리에 있던 내부망 컴퓨터 31)의 하드디스크가 영구적으로 손상된 것임이 드러난 이후에는, 자신이 7. 7. 오후에 사무실에 출근하니 외부망 컴퓨터가 틀어져 있었고 내부망 컴퓨터는 없는 것을 발견하고 바로 기획총괄과에 가서 '내부망 컴퓨터가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하자 V이 '모르겠 다'고 하며 남는 컴퓨터를 가져가라고 하여 그 컴퓨터를 가져다가 내부망 컴퓨터 자리에 놓아두었으나, 원래의 내부망 컴퓨터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425쪽),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내부망 컴퓨터가 없어진 것은 7. 4.경 알았으나, 누군가 자료 삭제를 위하여 수사선상에 있지 아니한 피고인의 컴퓨터로 테스트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가만히 있다가 7. 7.경 기획총괄과에 가서 공석에 놓여있던 컴퓨터(사실은 디가우징된 V의 내부망 컴퓨터)를 가져다 놓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내부망 컴퓨터가 사라져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면서도, '그 행방을 찾거나 그 즉시 새로운 컴퓨터를 보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없음은 시인하고 있다.

(2) 공동피고인 B의 진술 피고인 B의 진술 및 수사보고(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의 내부망 컴퓨터 IP 최종 접속 시작 · 종료시간 확인 통화내역 등 분석)에 의하면, 2010. 7. 5. 오전에 판시 1의 가.항과 같이 점검1팀 직원들의 컴퓨터에 이레이저 프로그램을 설치 · 구동하던 중 피고인 C의 내부망 컴퓨터가 없음을 확인하고, C에게 '왜 컴퓨터가 1대 밖에 없냐'고 묻자, 피고인이 '원래부터 없었다'거나 '없는 지 오래되었다'는 취지로 대답한 사실, 피고인 C의 내부망 컴퓨터는 2010. 7. 2. 18:24경을 마지막으로 접속내역이 없는 사실, 피고인은 토요일인 7. 3.에는 08:43경부터 22:07 경까지, 일요일인 7. 4.에는 07:53 경부터 15:39경까지 각 사무실에 머물면서 외부망 컴퓨터를 사용하였고, 월요일인 7. 5.은 08:05경 출근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론

위 인정사실 및 점검1팀원들 중 S은 피고인 B가 자신의 내부망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떼어가려 하자 이를 하지 못하게 하였던 점과 O, P, Q은 당시 수사의뢰된 상태여서 자신들의 컴퓨터가 아닌 C의 컴퓨터를 은닉하거나 할 경황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이들의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나 컴퓨터에 대한 점유관계, 피고인 B나 다른 기획총괄과 직원들도 7. 5. 오전 또는 그 이후에서야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다운로드받은 삭제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 · 구동하였고, 하드디스크 디가우징의 방법은 7. 7. 시도하였던 점,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지문을 등록한 자에 의하여 출입이 가능하여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가 2010. 7. 2. 저녁 무렵부터 7. 5. 아침 무렵까지 불상의 일시에 자신이 사용하던 내부망 컴퓨터를 불상의 방법으로 가져가 은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점검1팀의 다른 팀원이나 기획총괄과 직원 또는 다른 제3자가 위 기간 중 위 컴퓨터를 가져갔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C와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고(헌법 제7조 제1항)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여 공무를 처리할 임무가 있는바, 헌법정부조직법에 근거한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하여 설치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 원관실』 역시 그 설치목적에 따라 행정기관의 공직윤리 확립 업무 등 '공직자' 및 '공직윤리'와 관련된 일정한 권한만을 적정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권한을 남용하여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그 소속 공무원 중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행위를 저질러 사법적 판단이나 징계에 회부되는 자가 있을 경우 공정하고 준엄한 판단을 받도록 하여, 공무원의 직권남용과 위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민간인에 대한 불법 내사에 가담하였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불법 내사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거나 진행되는 상황에서 사사로운 정리나 조직 보호를 우선하여, 계획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공용물건인 하드디스크를 손상시키거나 은닉하여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동은 공무원의 직무상의 임무에 반하는 것임과 동시에 국가의 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저해하는 범죄로서 용인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극구 부인할 뿐 아니라, 모든 행위를 부하직원 B의 독자적인 행동으로 미루거나 보안지침에 따른 정당행위이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의 빛을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공무원인 자가, 부하직원인 B에게 이 사건 각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를 영구삭제한 데에서 더 나아가 더욱 확실한 처리를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시하고 주도하여, N 등에 대한 징계 및 사법절차를 적극적으로 저해하려한 자로서 그 책임이 중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15년간 공직자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피고인과 N와의 관계, 피고인들의 증거인멸에도 불구하고 N 등에 대한 공소사실이 대부분 유죄로 인정되고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과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고, 6년간 성실하게 공직에 종사하여 온 점,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관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과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라. 피고인 C.

피고인은 이 등이 직권을 남용하여 민간기업인 AB의 AD 등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방실을 수색하며 업무를 방해함에 있어, 그 정을 알면서 이에 가담하였고, 'R 내사 사건'의 중요한 증거가 되는 서류 및 자신의 내부망 컴퓨터를 은닉하고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기간 공직에 종사하여 왔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팀원으로서 0의 지시에 따라 판시 소극적으로 판시 2의 가, 나. 항 범행에 이른 점 등과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선재

판사이관용

판사이숙연

주석

1) 'East-Tec Eraser 2010' 프로그램은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행해지는 인터넷

사용 로그 기록, 채팅 및 이메일 관련 자료까지 삭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2) S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 팀원으로 근무했던 U(2008, 9. 5.부터 2009. 2. 11.까지 근무, 이 사건과 별도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2010. 11. 15.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의 후임자

이다.

3) 그 내용은 C로부터 압수한 USB를 통해 확보하고 있던 문건(증거기록 1601쪽)과 같거나, 위 문서 중 일부가 삭제

된 파일인 'R 비리 관련 확인인물.hwp 파일(증거목록 133번 수사보고에 첨부된 CD의 WiFLASHWCWPD수첩 폴더

내)과 같은 것으로 보이는바(S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증거기록 8777쪽), 그 내용은 R의 주변 인물을 열거하고 R

에 대한 추가 정보 취득 가능성을 기재한 것으로 R에 대한 점검1팀의 내사에 관한 증거가 될 여지가 있다.

4) 그 전날인 2010. 7. 6. 피고인 A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 범위, 보고 체계, 기록 관리 방법

등에 관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5) '디가우저(Degausser)'는 강력한 자력(磁力)으로 자기 매체 즉 하드디스크 또는 자기 테이프에 기록된 자기 데이

터를 삭제하는 장비로 일반적으로 하드디스크를 장비에 넣고 스위치를 누르는 방법 등으로 구동이 가능하며 하

나의 하드디스크를 삭제하는 데 대략 10초에서 40초의 시간이 소요된다.

6) '스핀들 모터(Spindle Motor)'는 하드디스크의 미디어(플래터)를 돌아가게 하는 모터이고, '미디어(Media)'는 하드

디스크에서 데이터가 저장되는 원판형 장치로서, 플래터(Platter)라고도 한다.

7) 공문서의 제목은 Daum 블로그 "AG" 허위사실 유포건 처리결과 보고 이고, P, O, N가 수기 결재하였으며, 주

요 내용으로 (주)T 대표이사 R에 대한 내사진행 경과를 기재함과 아울러 '조치 결과'란에 "0 9. 16. Daum 블로

그 폐쇄토록 조치 ○ 9. 22. R (주)T 대표이사 사표 수리 ○ 11. 11. R을 명예훼손,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

를 의뢰"라고 기재되어 있다.

8) 분석보고서상 C의 내부망 컴퓨터는 실제로는 V의 내부망 컴퓨터이다.

9) B는 2010. 7. 4. 심야에 잠을 자려고 누웠을 때, 피고인 A이 전화를 하여 "지금 사무실로 가서 1팀의 자료를 다

삭제하라"로 하였으나, 당시 집에 들어온지 몇시간 안 되고 몸도 피곤하여 내일 아침 하겠다고 답하였더니,

20~30분 후 다시 A이 전화하여 "내일 아침에라도 일찍 가서 1팀원들에게 알리지 말고 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

술하는바, 일요일 심야에 3회에 걸쳐 통화하게 된 경위나 긴급성에 비추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반면, 23:16경의 통화는 사무실의 상황이 어수선하니, 다음날인 7. 5. 월요일날 열릴 예정이던 지원관실 팀장

급 회의를 하루 미루어 7. 6. 화요일에 하자고 한 것이고, 23:17경의 통화는 다시 원래대로 위 회의를 월요일에

진행하자고 했다가, 23:21경 다시 이를 번복하여 회의를 월요일에 진행하자고 통화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법정진술은, 앞서 본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그 무렵 분위기나, 지원관이 당시 공석이어서 피고인이 비록 기획총괄

과장으로서 지원관실내 최상급자이었기는 하지만 전체 팀장회의가 필히 열릴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 B가 평

소 팀장회의를 준비하거나 연락을 취한 전례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설득력이 없다.

10) 피고인은 2010, 6. 20.이후 국무총리실 전자결재 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에 접속한 사실이 없고, 이에 따라 자

신의 내부망 컴퓨터의 하드디스크가 손상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다른 진술과 수사

보고(온나라 시스템 접속 로그기록 분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자신이 사용하던 내부망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가 손상된 2010. 7. 7. 이후부터 2010. 7. 19. 위 컴퓨터를 검찰에 임의제출하기까지(증거기록 3186쪽) 사이인

8일과 13일 모두 자신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V 내부망 컴퓨터로 온나라시스템 접속하였음을 알 수 있다.

11) AN는 '2010. 7. 5.경 점심식사시 피고인 A이 컴퓨터에서 지운 자료를 복구되지 않게 삭제하는 프로그램을 아

는지 물어보기에 점심식사 후 '삭제 프로그램'이라는 단어로 검색을 한 바 있고, 7. 6. 오전에 피고인 A이 피고

인 B와 애기를 하다가 자신을 부르기에 가 보았더니 피고인 B가 "삭제 프로그램을 검색하여 찾아 봤는데, '웨

어웨어' 프로그램으로서 15일간 사용할 수 있고, 이름은 'Eraser'이며 삭제된 프로그램의 흔적을 삭제하는 프로

그램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A이 그 자리에서 자신에게 "위 프로그램을 돌려서 컴퓨터에 있는 파일

들을 지우라"고 지시하므로, AN는 피고인 A에게 파일을 삭제하면 더 큰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

였으나, 피고인 A이 "공무원도 국가기관의 정보를 유출시키지 않을 의무가 있고 보안 차원에서 이미 삭제한 자

료를 다시 삭제하는 것이므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위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실행시켜라" 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따를 수 밖에 없었으며, 이에 따라 "Eraser"라는 단어를 검색하여 EastTec 회사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프

로그램을 다운로드받아 USB에 복사한 후 내부망 컴퓨터에서 지운 파일들을 삭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증

거기록 8079~8081쪽) 위 진술은 수사보고(AN의 East- Technologies 접속 싸이트 출력물 편철)와 부합하는 것

으로 신빙성이 있고, 기획총괄과의 다른 직원 AM도 피고인 A이 2010. 7. 2. 무렵 컴퓨터 삭제 프로그램에 대

하여 아는 것이 있는지 물어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12) 실제 2010. 7. 8.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고 7. 9. 영장이 집행되었다.

13) 0 등이 직위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형사 및 징계절차가 완료되고 그 컴퓨터가 새로운 사용자에게

배정되기 전까지는 불용처리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14) 불법내사사건의 자료를 저장하고 있지 않았던 AN나 다른 점검1팀원 및 기획총괄과 직원들의 컴퓨터를 이레이

징 또는 디가우징한 점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점검1팀원들에 대한 자료삭제 등 행위가 통상적인 보안조치라고

볼 수 없다.

15) 국무총리실의 2010. 10, 29.자 사실조회회신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징계사건'에서의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6) AS은 당시 피고인의 말이 운영자를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었지, 운영자를 모르니 찾아달라는 취지는 아니었다.

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762쪽).

17) AW이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한다는 사실 확인

18) 위 문건의 작성자가 특정되지 않았으나, 위 문건은 공직윤리지원관에 대하여 점검1팀의 업무보고를 위하여 작

성된 점, 0의 직위와 컴퓨터 사용능력, 피고인이 위 문건을 다른 문건들과 함께 0으로부터 보관을 지시받은

점, 점검1팀의 각 팀원들이 'R 내사'와 관련하여 각기 수행한 업무가 종합하여 정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문건은 2008. 9. 29. 당시 점검1팀 팀원 중 한 사람이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 08. 9. 29. T으로부터 회계관련 자료와 디스켓 등을 임의제출받아 분석 중이며 '자료 분석결과에 따

라 자금흐름 등 관련조사 진행 예정임'으로 기재된 점에 비추어 9. 29. 직후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19) "0 08, 9. 16. 국민은행 노무팀장 면담하여 (주)T의 경영상태 등 확인하던 중 …

08. 9. 19. KB 인사담당부행장 AX 면담하여 R이 블러그를 개설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등 …

20) "0 08. 9. 19.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명예훼손 등 내사의뢰"

※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블러그 개설자 · 제작자 등 확인 중'으로 기재되어 있다.

21) C와 U는 0, P이 단지 운전 등을 위하여 자신들을 부른 것처럼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U의 직급 및 이들

의 업무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2) AQ는 2명을 더 부르는 순간 속으로 '단순히 사무실 방문차원은 아니고 압수·수색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고 있다(증거기록 610, 611쪽)

23) '수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을 발견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나 일정한 장소를 조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24) 공무소에서 사용하기만 하면 되고,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

25) 사본의 경우 원본 또는 다른 사본이 별도로 공무소에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사본을 은닉하더라도 위 죄

가 성립한다.

26) 따라서 AB에서 제출한 서류나, 피고인 C가 보관하던 나머지 서류들도 형법 제141조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다만,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27)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시 위 문서가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P은 이를 폐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

거기록 1132쪽), 수사대상이 아니었던 C에 대한 압수수색시 위 문건들이 모두 발견되었다.

28) 피고인 C는 수사의뢰 대상이 아니었으나, 2010. 7. 9. 자신의 집에 압수수색을 당하게 되자, 이 사건 서류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안경점에 맡긴 채 집으로 왔고, USB 메모리의 행방을 추궁당하자, USB가 위 가방에 들어있다.

고 말하여 수사관이 피고인의 처와 함께 안경점에 들러 가방을 가져왔고 USB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위 문서들

이 발견되어 임의제출의 형식으로 제출하게 되었다.

29)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서류가 원본인지 몰랐다 하더라도, 위 문서의 사본 등이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별도로 보

관되어 있어, 점검1팀의 업무에 대한 사후 검증이 가능한 상태로 두지 아니한 이상 '공용서류은닉' 죄에 해당한

다고 할 것이다.

30) 대응자료 작성을 위한 것이었다면 문서를 복사하여 원본은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보관하고, 사본을 가지고 다니

는 것으로 충분하였을 것이다.

31) 사실은 디가우징된 V의 내부망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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