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4.12 2018고단84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피고인 B은 ‘D’ 라는 상호로 컴퓨터 수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컴퓨터 고장 등으로 인하여 컴퓨터 수리를 의뢰한 고객들의 컴퓨터에 몰래 악성 프로그램인 ‘ 랜 섬 웨어 ’를 설치하여 내부 문서 등 데이터를 암호화한 후 고객들에게 “ 랜 섬 웨어 제작자인 해커와 이메일로 협상하여 복구비용 명목의 비트 코 인을 보내주면 피해 컴퓨터의 데이터를 복호화 할 수 있다.

”라고 속여 복호화 비용 명목의 돈을 받기로 마음을 먹고, 피고인 A은 고객들의 컴퓨터에 ’ 랜 섬 웨어 ’를 유포하여 수리( 복호화) 의뢰를 받는 역할, 피고인 B은 암호화된 피해 컴퓨터의 데이터를 복호화 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7. 4. 5. 17:00 경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으로부터 업무용 컴퓨터의 인터넷 접속장애 고장수리를 의뢰 받고 피해 회사를 출장 방문하여 그곳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 대하여 고장 여부 등을 확인하면서 몰래 순차적으로 악성 프로그램인 ‘ 케르 베 르’ 랜 섬 웨어를 피해 자의 컴퓨터 4대에 설치하여 감염시키고, 피해 컴퓨터가 마치 외국 해커에 의하여 렌 섬 웨어에 감염이 된 것처럼 피해자의 회사 담당직원인 G에게 “ 컴퓨터가 랜 섬 웨어에 감염되었다.

랜 섬 웨어 제작자인 해커와 이메일로 협상이 가능한 데, 복구비용 명목의 비트 코 인을 보내주면 피해 데이터를 복호화 할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 컴퓨터는 외국 해커에 의 하여 랜 섬 웨어에 감염된 것이 아니고, 피고인들이 고의로 피해자의 컴퓨터에 랜 섬 웨어를 감염시킨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감염된 피해 컴퓨터 4대 중 3대에 대한 복 호화 의뢰를 받고, 2017. 4. 6. 경 데이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