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1,562,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6.부터 2015. 5.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분할 및 C 주식회사의 설립 원고는 1998년에 설립되어 염료, 안료 및 중간체 판매업과 철강유통업을 영위하다가 철강유통업 부문을 상법상 인적분할 방식으로 분할(이하 ‘이 사건 분할’이라고 한다)하여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2009. 9. 3. 분할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의 체결 및 변경 1) 이 사건 1대출계약 가) 원고는 2007. 7. 31.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6억 1,600만 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을 받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1대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피고는 같은 날 국민은행과 8억 100만 원을 한도로 원고의 국민은행에 대한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포괄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분할로 C이 설립된 이후 이 사건 1대출 계약의 채무자가 원고에서 C로 변경되었고, 원고는 2009. 10. 20. 국민은행과 2억 9,500만 원을 한도로 C의 국민은행에 대한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포괄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2대출계약 가) 원고는 2007. 7. 31. 국민은행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의 기업일반운전자금 대출을 받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2대출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분할로 C이 설립된 이후 이 사건 2대출 계약의 채무자가 원고에서 C로 변경되었고, 원고는 2009. 10. 20. 국민은행과 위 대출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C의 국민은행에 대한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포괄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3대출계약 가) 원고는 2008. 4. 28. 국민은행으로부터 6억 원의 원화거래보증대출을 받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