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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7나734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 체결 및 피고의 연대보증 1) A은 원고와 사이에 아래 [표 1] 기재와 같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 A은 각 여신거래약정 체결 당시 원고에게 보증비율을 85%로 하는 기술신용보증기금 작성의 신용보증서를 그 담보로 제출하였다. 2) 한편, 피고는 위 각 여신거래약정 체결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보증서(갑 제6, 7호증)에는 명확한 계약 체결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만, 갑 제28, 29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2007. 6. 30. 이후인 것으로 보인다.

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아래 [표 1] 기재 각 보증범위 내에서 연대보증 하였다.

[표 1] 순번 최초대출일 (연장대출일) 여신 한도 보증범위 1 2003. 7. 14. (2007. 6. 15.) 4억 2,000만원 7,560만원 2 2003. 7. 14. (2007. 6. 28.) 4억원 7,200만원

나. A의 원고에 대한 채무 관계 1) A은 이 사건 대출금을 포함하여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대출받았다(순번 1, 2 각 대출금은 [표 1]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와 동일하다

). 각 대출금에 대한 담보는 비고란 기재와 같다. [표 2] 순번 최초대출일 (연장대출일) 여신한도 비고 1 2003. 7. 14. (2007. 6. 15.) 4억 2,000만원 o 2007. 6. 30. 이후 연대보증인(7,560만원) o 신용보증서(3억 5,700만원) 2 2003. 7. 14. (2007. 6. 28.) 4억원 o 2007. 6. 30. 이후 연대보증인(7,200만원) o 신용보증서(3억 4,000만원) 3 2004. 7. 7. (2009. 6. 26.) 1억원 (최초 2억원) o 연대보증인(1,800만원) 4 2004. 7. 7. (2009. 6. 26.) 7억원 5 2005. 10. 26. 2억원 o 2010. 10. 26. 순번 8번으로 대환되어 소멸 6 2006. 3. 24. 2억원 7 2006. 9. 27. 2억원 8 2010. 10. 26. 2억원 9 2011. 2. 14. 8,000만원 2) 한편, A은 원고로부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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