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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28 2017고단5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바 있고, 2015. 3. 2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9.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 02:47 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관 양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동서로 1161( 논곡동)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수 차례에 걸쳐 벌금형 및 실형을 선고 받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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