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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59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8. 23.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8.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9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2015. 7. 6. 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7. 6. 01: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486에 있는 용인 공용버스 터미널 앞 길에서 같은 구 마평동에 있는 마 평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5. 12. 7. 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2. 7. 02: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098에 있는 삼가 역 앞 길에서 같은 구 삼 가로 14에 있는 CU 편의점 삼가 대로 점 앞 길까지 약 380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1. 잠자는 피의자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취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약 식 명령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 누범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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