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주거 침입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3. 30. 같은 법원에서 주거 침입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2018. 1. 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울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7. 30. 가석방되어 2018. 9. 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으며, 2016. 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1. 03:35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약식명령,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