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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09 2012노1776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몰수(구형 : 징역 1년 6월,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가스시설 설비업을 하는 피고인이 부실하게 가스시설을 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남북부지사장 명의의 검사증명서 발급확인서를 25장 위조하여 영업자 등에게 교부하고, 영업자 등이 이를 관공서에 제출하여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등이 수리되도록 한 것으로서, 사소한 부실공사가 큰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가스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안전검사를 25회에 걸쳐 잠탈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빠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다행히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 구체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보이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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