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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06 2013노1703
사기등
주문

피고인

B 및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B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종중과 관련한 배임의 점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구형: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구형: 3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 E종친회가 소유하고 있는 위토를 매수한 것처럼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사법기관인 법원을 기망하여 이 사건 토지를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1억 원의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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