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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22 2013노17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도주한 것으로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구형: 징역 4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진행하면서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9세)를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날 중증 복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만취상태에서 함부로 운전을 하여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아 사망하게 하는 중한 결과를 초래하였음에도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지 않고 곧바로 도주한 행위는 매우 무책임하여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범죄로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취지에 따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남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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