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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5.14 2014노75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B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에 공모ㆍ가담한 바 없다는 주장 이 사건 각 범행은 원심 상피고인 B의 단독범행일 뿐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의 범행에 공모ㆍ가담한 바 없다.

즉, 피고인이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에 납품한 취수시설의 배관(Velocity Cap Steel Liner, 이하 ‘이 사건 VCSL'이라 한다)의 기술검사 및 품질검사 도중 이 사건 VCSL이 ’SS400' 규격의 강판으로 제작되었고, 구매시방서 및 구매요구서에 기재되어 있는 'SWS400' 규격의 검사증명서가 아닌 ‘SS400' 규격의 검사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B에게 그 검사증명서의 규격란을 'SWS400'으로 임의로 변경하고, 관련 품질보증서류를 이에 맞추어 수정하여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ㆍ지시하는 등으로 B과 공모하여 검사증명서 9장(이하 ’이 사건 각 검사증명서‘라 한다)을 위조ㆍ행사하고, 그에 따라 VCSL 납품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신빙성 없는 B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공모ㆍ가담 사실을 인정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의 편취액 등 관련 주장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검사증명서 위조로 인한 피고인의 한수원에 대한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편취금액은 Velocity Cap 납품대금 상당액 전부가 아니라 그 중 VCSL 부분의 대금인 59,43,010원으로 한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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