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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1 2013노13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과속을 하여 택시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도주하였던 점, 택시 승객인 피해자 E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구형: 징역 5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던 중 제한속도를 20km 초과한 시속 94.2km 의 속도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차량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뛰어가던 피해자 D(81세)을 택시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이르게 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고, 위 사고의 충격으로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48세)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사고 당시의 피고인의 운전 속도, 사고 충격의 정도, 피해자들의 피해 상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고 후 도주한 행위에 대하여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이 사건 사고 자체는 캄캄한 새벽 시간에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적색신호에 무단으로 횡단보도를 뛰어가던 피해자 D을 충격한 것으로 사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유족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인 약 2분 후에 사고 장소로 돌아와 신고 및 구호조치를 취한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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