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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8 2013노14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일어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300시간(구형: 징역 3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등과 함께 패를 이루어 주점에서 신년모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일행에게 시비를 걸고 집단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을 비롯하여 피고인 일행은 피해자 K와의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 4명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 중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 K는 좌측 안와 골절상까지 입었던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인 D 등이 관련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총 600만 원을 공탁한 점(피해자 K를 위하여 180만 원, 피해자 L, M, N를 위하여 각 140만 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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