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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7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커터, 과도) 2개 (2018 년 형제 6764호 압수 물총 목록 연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준강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10.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6. 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4. 29.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780』

1. 2018. 1.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6. 06:0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 옆 주류 보관 대에서, 피해자 E이 놓아 둔 소주 박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소주 3 병을 손으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1.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10. 06: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12,000원 상당의 소주 3 병을 손으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8. 1.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15. 06: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커터 칼로 주류 보관 천막을 찢고 들어가 위 피해 자가 놓아 둔 소주 박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소주 3 병을 손으로 들고 가 절취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197』 피고인은 2018. 3. 14. 00:04 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식당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철근 조각으로 그 곳에 놓여 있던 반찬 보관용 냉장고에 채워 둔 자물쇠를 손괴한 후 피해자 G 소유인 포기김치가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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