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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16 2020가단7117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7.부터 2020. 9.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다음날인 2020. 7.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0. 9. 1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2020. 7. 17.부터 2020. 9. 17.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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