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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02 2020가단10026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432,428원 및 그 중 104,217,428원에 대하여 2020.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일부 기각부분 원고는 손해배상금 61,215,000원에 대하여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위 손해배상금은 원고가 2020. 2.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의하여 비로소 소송상 청구한 것이므로, 위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청구한 부분은 이유 없다.

3.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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