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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9 2020가단23511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9. 5. 18.부터 2020. 8.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다음날인 2019.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가 지연손해금률 산정의 근거를 밝히고 있지 않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2020. 8. 18., 피고 C에게 2020. 8. 20.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 B에 대해서는 2019. 5. 18.부터 2020. 8. 18.까지, 피고 C에 대해서는 2019. 5. 18.부터 2020. 8. 2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부분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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