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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1 2015가합5511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지위 피고 주식회사 씨제이오쇼핑(이하 주식회사 기재를 모두 생략한다), 우리홈쇼핑, 지에스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천호쇼핑(이하 ‘피고 판매업체’라 한다)은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TV 홈쇼핑 방송(피고 천호쇼핑 제외)이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회사이다.

피고 에스케이플래닛, 이베이코리아는 11번가, 옥션, 지마켓과 같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자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회사이다.

피고 내츄럴엔도텍, 서흥(이하 ‘피고 제조업체’라 한다)은 건강기능식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피고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중소기업 홈쇼핑 티브(CATV) 사업 및 위탁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피고 홈앤쇼핑, 지에스홈쇼핑에 피고 내츄럴엔도텍이 생산한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위탁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회사이다.

원고들의 이 사건 백수오 제품 구매 원고들은 2012년경부터 2015. 5.경까지 별지 2 ‘청구금액’표 ‘판매사’란 기재 각 피고 판매업체(피고 에스케이플래닛, 이베이코리아 제외)로부터 TV 홈쇼핑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같은 표 ‘제조사’란 기재 각 피고 제조업체가 생산한 건강기능식품인 ‘백수오 궁’, ‘백수오 시크릿’, ‘백수오 퀸 프리미엄’, ‘황후 백수오’ 등 제품(이하 통틀어 ‘이 사건 백수오 제품’이라 한다)을 같은 표 ‘구입금액’란 기재 각 돈을 지불하고 각 구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15호증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 주장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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