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9.08.28 2019노11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부분 관련 피고인이 2018. 6. 1. 작성한 기사의 주요 내용은 H가 F에게 사과 현수막을 걸라고 요구하고 이에 F가 동의하여 현수막을 걸게 되었다는 것이고, ‘F가 자신의 돈으로 현수막을 걸었다’는 부분은 부차적인 내용이다. 그런데 실제로 H가 F에게 사과 현수막을 걸으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F가 동의하여 현수막을 걸게 된 것이므로, F가 자신의 돈으로 현수막을 걸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는 적시된 사실이 부분적으로 약간의 상위가 있을 뿐 전체적으로 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F가 자신의 돈으로 현수막을 걸었다’는 부분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없었고, F를 E시장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였고,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후보자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부분 관련 피고인이 2018. 6. 12. 작성한 기사는 가치판단 또는 의견표현을 제외한 사실이 적시된 부분에 한하여 그것이 F의 배우자에 대한 비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위 기사 중 사실이 적시된 부분은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비방’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위 기사가 F의 배우자를 비방한 것에 해당하더라도, 위 기사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