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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9.08.12 2019노94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유죄부분) 피고인은 L가 E에 대한 지원유세 당시 “K이 나에게 청탁을 하여 N를 비서로 채용했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고, L가 K으로부터 N의 보좌관 채용과 관련하여 전화를 받은 것도 사실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N의 국회의원 비서 취업이 K의 영향력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 부분 게시글은 ‘허위사실’의 공표라기 보다는 ‘표현의 과장’ 내지 ‘평가적 의견의 제시’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여러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이 부분 게시글에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부분 게시글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무죄부분) 이 부분 게시글의 취지는 “K 후보의 아들인 N가 고위공직자인 K의 인맥으로 노력 없이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채용되었다”는 것인바, 이는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닌 ‘사실’의 공표에 해당하고, 이 부분 게시글의 문구, 글의 전체적인 취지, 게시 목적 및 시기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게시글에 대하여도 허위사실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가 충분히 성립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게시글이 ‘사실’의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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