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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31 2018가단10111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12.경 아산시 F 외 12필지에서 신축 중이던 주식회사 G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위 공사 현장을 점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와 E 사이에 2012. 5. 1.자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유치권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유치권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유치권매매계약서에 원고의 보증인으로 날인하였다.

갑 : E 을 : 원고 제2조[매매사업권의 개요] 본 계약서에 기준이 되는 사업개요는 다음과 같다.

1. 대지위치 : 아산시 F외 12필지

2.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3. 대지면적 : 48,25.84㎡(14,800평) 4,

5. 생략

6. 건축규모 : 지하 1층 ~ 지상 15층 [7개동]

7. 토지소유주 : H은행 제3조[사업구도]

1. 본 계약서 체결 후 갑은 사업지에 확보된 모든 유치권에 대한 권리를 을에게 양도한다.

2. 을은 본 사업 추진에 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하며, 제반 사항에 대하여 책임진다.

제4조[매매대금 및 지급]

1. 매매대금 : 1,710,937,000원

2. 계약금 지급시기 ① 계약금 : 매매대금의 10%(171,093,700) ② 계약금의 지급은 을이 토지 매입 계약금을 지급할 때

다. 피고는 2013. 1. 21.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3차82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다.

원고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자 위 법원은 2013. 5. 14. 소송절차회부결정을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3가소8436호로 소송이 계속되게 되었다.

원고와 E이 2012. 5. 1. 유치권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당시 매수인인 원고의 보증인으로 입회하여 서명하였다.

원고가 2012. 5월 중으로 E이 점유하고 있던 아산시 F 외 15필지의 토지 및 건물 매입 후 다음날 E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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