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가 소유하던 이 사건 부동산을 이 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낙찰받아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인테리어 공사업자인 피고 A은 E와 체결한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였다면서, E를 상대로 공사대금 3,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2011. 12.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1차1326호로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2012. 1. 17.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전기공사업자인 피고 B은 E와 체결한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전기공사를 완료하였다면서, E를 상대로 공사대금 4,4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2011. 12.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1차1325호로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2012. 1. 19.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 A, B은 2013. 11. 28. 위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위 각 지급명령을 피담보채무로 하는 유치권을 신고하였고, 현재까지 유치권을 주장하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마. 원고는 2014. 2. 24. C, D에게 매매대금 25억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같은 해
3. 10.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제4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C, D으로부터 매매잔금 14억 원을 받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그들의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C, D에 대하여 위와 같은 매매잔금 채권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