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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4.09 2014가단828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3. 12. 26.자 2013차전2466호 약정금...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년경부터 아산시 C에 있는 식당을 임차하여 횟집(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0. 2. 피고와 사이에, 양도대금 40,000,000원에 이 사건 식당의 임차권을 양도하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대금은 매일 10만 원씩 400일 동안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3. 12.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3차전2446호로 아래 “피고의 주장”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를 상대로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3. 12. 26. 인용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약정 이후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식당을 40,000,000원에 다시 양수하되 그 중 30,000,000원은 피고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원고가 인수하고, 나머지 10,000,000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구두약정하였으므로, 위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식당을 원고가 다시 양수하고 10,000,000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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