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2004. 3. 1.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A, B, C, D, E, F, G, H(이하 ‘이 사건 수분양자들’이라 한다)을 상대로,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에 관하여 원고가 가지고 있는 집행권원(이하 ‘이 사건 집행권원’이라 한다) 내역은 아래와 같다.
순번 채무자 집행권원 확정일 1 A 인천지방법원 2005. 9. 13. 선고 2005가단59078 판결 2005. 9. 30. 2 B 아산시법원 2005. 1. 6.자 2005가소55 이행권고결정 2005. 2. 27. 3 C 아산시법원 2004. 4. 2. 선고 2003가소20727 판결 2004. 4. 29. 4 D 천안지원 2004. 1. 28. 선고 2003가단22543 판결 천안지원 2013. 12. 23.자 2013차전6122 지급명령 2004. 2. 12. 2014. 1. 17. 5 E 아산시법원 2003. 2. 17.자 2003가소2545 이행권고결정 대전지방법원 2013. 1. 21.자 2013차357 지급명령 2003. 3. 28. 2013. 2. 14. 6 F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3. 6. 18. 선고 2003가단5864 판결 천안지원 2013. 6. 7.자 2013차전2888 지급명령 2003. 7. 11. 2013. 6. 26. 7 G 인천지방법원 2003. 6. 12. 선고 2003가소31612 판결 천안지원 2013. 12. 17. 선고 2013가소114094 판결 2003. 7. 1. 2014. 1. 7. 8 H 인천지방법원 2003. 3. 28. 선고 2003가단6360 판결 천안지원 2013. 10. 28. 선고 2013가단105157 판결 2003. 4. 17. 2013. 11. 19. 나.
한편 이 사건 수분양자들은 중부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중부종건’이라 한다)로부터 아래와 같이 아산시 I 외 2필지 소재 J아파트의 개별 호실을 분양받았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그 중 A, B, C는 분양대금 전액을 완납하였으나, K, G, H, L, D는 분양대금 전액을, E는 분양대금 중 5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았다.
이 사건 분양계약 제4조 제1항은 '중부종건은 이 사건 수분양자들이 중도금을 2회 이상 계속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잔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