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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1.19 2015가단106079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아산시 C 전 664㎡ 중 1/2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1999...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에서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온양신용협동조합은 1997. 12. 4. D에게 20,000,000원을, 변제기 1999. 11. 26.까지, 이자 연 14%, 지연손해금율 연 20%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고, B와 E은 D의 온양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D가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온양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D, B, E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02가소 20676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2002. 10. 8. ‘B와 E은 연대하여 19,3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2.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고, 그 후에 원고가 위 B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하였는데 B는 원고의 채무변제 요구에도 무자력 상태에서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다. F과 G은 아산시 C 전 66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었는데, B가 1999. 7. 29. 이 사건 부동산 중 G 소유의 1/2 지분을 강제경매절차에서 낙찰 받았다. 라.

B는 1999. 10. 6. H과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1999. 10. 7. 접수 제33166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 하였다.

마. H은 2009. 4. 6. I과 이 사건 가등기상의 권리를 양도하고 이를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09. 4. 7. 접수 제17198호로 가등기상 권리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 하였고, I은 2012. 2. 2. 다시 이 사건 가등기상의 권리를 피고에게 양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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