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6.08 2015가단10716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6,7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8.부터 2015. 7.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휴대폰 커넥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금형 설계 및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C에 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D 충전기(이하 ‘이 사건 충전기’라고 한다)를 제작하기 위하여 2015. 1. 9.경 피고와 아래와 같은 금형제작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음 o 계약품목 : 별지 1목록 기재와 같다.

o 계약금액 1억 8,000만 원(=간이금형 16,250,000원 양산금형 163,750,000원). o 계약기간 2015. 1. 19.부터 2015. 5. 30.까지 o 샘플납기일 2015. 1. 31., 샘플수량: 200pcs o 대금지급 : 계약시 계약금액의 50%, 샘플 공급시 중도금 30%, 양산시 잔금 20%를 3개월에 나누어 지급 o 납기일 만료 이후에도 제작 완료 기능이 없다고 원고가 판단할 때 원고가 임의로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계약서 제9조 (나)항]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 8. 1억 원, 2015. 2. 26. 3,300만 원, 총 1억 3,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5. 2.경 원고에게 간이금형을 이용하여 생산한 부품을 납품하였다.

마. 이 사건 충전기는 피고가 알루미늄 부품 금형을 제작하고, 소외 주식회사 리텍이 플라스틱 부품 금형을 제작하여 각 금형으로 부품을 생산하고, 위 두 회사의 부품을 조립하여 충전기 완성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제작한 알루미늄 부품 금형과 주식회사 리텍이 제작한 플라스틱 부품 금형으로 샘플제품을 생산하여 조립하였는데 구동이 되지 않았고, 설계를 담당하였던 소외 E 등과 문제점을 수정하려고 하였으나, 결국 문제점이 수정되지 않았다.

바. 이에 원고는 2015. 4. 27.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면서 2015. 5. 7.까지 원고가 이미 지급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