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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30 2011가합10860
금형비반환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7,636,531원 및 그 중 112,000,000원에 대하여 2013. 5.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알루미늄 인터쿨러(자동차용 열교환기) 등 자동차 부품을 제조판매하는 상법상 법인이고, 피고는 기계부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상법상 법인이다.

나.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0. 2. 12.부터 2010. 7. 16.까지 총 5회에 걸쳐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YF 인터쿨러 탱크 제작용 금형을 비롯한 총 9대의 금형(이하 ‘이 사건 각 금형’이라 한다

)을 제작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금형제작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 이 사건 금형제작 계약 > 순번 품명 적용차종 규격 수량 금액 계약시기 1 DIECASTING 금형 YF 인터쿨러 IN TANK 1 18,000,000원 2010. 2. 12. 2 DIECASTING 금형 YF 인터쿨러 OUT TANK 1 19,000,000원 3 DIECASTING 금형 TF 인터쿨러 OUT TANK 1 19,000,000원 2010. 3. 23. 4 DIECASTING 금형 TQ 인터쿨러 IN TANK 1 19,000,000원 2010. 6. 12. 5 DIECASTING 금형 TQ 인터쿨러 OUT TANK 1 20,000,000원 6 DIECASTING 금형 SL 인터쿨러 IN TANK 1 19,000,000원 2010. 6. 12. 7 DIECASTING 금형 SL 인터쿨러 OUT TANK 1 19,000,000원 8 DIECASTING 금형 JB 인터쿨러 IN TANK 1 14,000,000원 2010. 7. 16. 9 DIECASTING 금형 JB 인터쿨러 OUT TANK 1 15,000,000원 합계 9 162,000,000원 2) 더불어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가 제작하기로 한 위 금형 9대 및 피고가 B으로부터 이관 받은 금형 2대 총 11대의 금형을 이용하여 YF, TF, TQ, SL, JB, AM 등 총 6개 차종의 인터쿨러 탱크 부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금형의 제작, 부품 공급 및 대금 지급 1) 피고는 C에 이 사건 각 금형 총 9대의 제작을 의뢰제작하여 원고에게 납품하였고, 2010. 10.경부터 위 금형으로 제작한 인터쿨러 탱크 부품을 원고에게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YF 인터쿨러 제작용 금형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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