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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30 2019가단62229
유체동산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4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5.부터 2020. 11. 30.까지는 연 6%,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각종 자동차 및 장비시설용부품의 제조와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자동차하체부품 생산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일본 소재 C회사(이하 ‘C사’라 한다)에 납품할 부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2015. 4.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부품 공급을 의뢰하면, 피고는 부품 생산을 위한 금형을 개발, 제작한 후 이를 통해 부품을 생산하여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부품제작공급계약(이하 ‘C 부품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위 계약에 따라 제6 내지 8항 기재 각 금형(이하 ‘C 금형’이라 한다

을 제작하여 2015. 12. 7.부터 2018. 1.경까지 위 금형으로 생산한 부품을 원고에게 공급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부품을 C사에 납품하였다.

부품제작공급계약 제6조 가격 및 지불 조건

3. 개발 금형 및 치공구 투자비는 상호 협의한 금액을, 원고가 피고에게 선수금 30%, 중도금 샘플 입고시 40%, 잔금 샘플 승인시 30% 각 현금으로 지급한다.

4. 상품 개발시 투자비 지불한 상품 생산공정에 사용되는 각종 금형 및 치공구는 원고 소유권으로 한다.

단, 원고가 금형 및 치공구 반납을 요구시 누적 생산수량이 30,000세트 이하일 때에는 원고의 반납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국내에서 판매할 부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2016. 5.경 피고와 사이에 C 부품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부품제작공급계약(이하 ‘국내 부품계약’이라 하고, C 부품계약과 함께 ‘이 사건 각 부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위 계약에 따라 제1 내지 5항 기재 각 금형(이하 C 금형과 함께 ‘이 사건 각 금형’이라 한다)을 제작하였다.

C사는 2018. 1.경 내지 2.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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