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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3 2016가합30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년경부터 피고로부터 피고가 생산판매하는 도어록의 부품(이하 ‘부품’이라고 한다) 생산을 도급받아 피고에게 부품을 납품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금형(이하 ‘기존 금형’이라고 한다)을 제공받아 부품을 생산하였다.

원고는 2016. 1월 말경 부도가 났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금형에는 보증쇼트수(‘쇼트수’란 부품 생산 과정에서 금형으로 주물을 찍어낸 횟수를 의미하고, ‘보증쇼트수’란 불량품의 발생 없이 부품을 생산할 수 있음이 보증되는 쇼트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정해져 있고, 사용쇼트수(해당 금형으로 주물을 찍어낸 실제 횟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보증쇼트수의 70~80%를 초과하기 이전에 새로운 금형이 제작공급되어야만 부품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보증쇼트수를 초과한 상태의 금형을 사용하여 부품을 생산할 경우 불량률이 현저하게 증가한다.

그런데 원고는 기존 금형의 사용쇼트수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피고로 하여금 그 사용쇼트수를 알 수 있도록 조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 금형의 사용쇼트수가 보증쇼트수의 70~80% 정도에 이른 시점에 피고에게 새로운 금형의 제공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내부사정으로 원고가 요청한 금형의 제공이 지연되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는 계속하여 부품 납품을 발주하여 원고로 하여금 사용쇼트수가 보증쇼트수를 초과한 상태의 기존 금형으로 부품을 생산하도록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는 생산 부품의 불량률이 현저하게 증가한 데에 따른 손해와 기존 금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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