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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2.14 2012고단38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3. 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4. 02:0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마치 이를 지급할 것 같은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만원 상당의 골든블루양주 1병, 시가 13만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1병, 과일안주 등 합계 40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먹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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