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8.14 2014고단4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 피고인 C을 벌금 3,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4. 6. 6. 15:00경 통영시 홍도 근처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E 갑판 위에서 E 기관장인 피해자 F(47세)과 유자망 그물 양망작업을 함께 하고 있었고, 피고인 C은 위 피해자의 뒤편에서 그물을 당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B이 돌이 달려 있는 그물을 찢으면서 고기를 떼어내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야. 그물 찢으면 안 된다.”라고 하자 피고인 B은 인상을 쓰면서 베트남어로 반박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게 “새끼 어디서 대드냐.”라고 하자 위 피고인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2회 때렸다.

그와 동시에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뒤에서 양 팔로 피해자를 붙잡았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오른쪽 뒤통수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를 미끄러져 넘어지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2회 차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뒤통수를 약 3회 찼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C도 발로 피해자를 약 2회 찼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를 차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5.경 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E에서 선원들이 모두 쉬고 있는데 피해자 G(26세) 혼자 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밀어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3. 14:00경 통영시 동호항에 계류 중인 E 침실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