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통영시 산양읍 풍화리 인근 해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낚시어선 F(1.13톤)를 이용하여 ‘G’라는 상호로 낚시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같은 해상에서 ‘H’이라는 상호로 낚시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평소 통영시 선적 연안자망 어선들이 위 마을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하는 관계로 낚시 어획고가 줄어들고, 그로 인해 낚시 손님들까지 감소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12. 13:40경 통영시 I 남서방 약 500m 해상에서 위 F를 운항하던 중 피해자 J가 선장으로 운항하는 통영시 선적 연안자망 어선인 K(2.59톤)가 조업 중인 것을 발견하고 위 K 우현 선미로 다가가 위 피해자에게 “우리 동네 앞이니깐 어장 놓지 마라, 다른 곳에 가서 해라”라고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 자망 그물을 투망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F에 실려 있던 갈고리로 피해자가 투망해 놓은 자망어구 부이를 건져 올린 후 위 F 선미 난간에 묶어 조업을 하지 못하게 한 후“씨발 놈아 너거 동네 가서 작업을 해라”라고 소리치는 등 약 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조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4. 2. 6. 21:00경 통영시 I 동방 약 100m 해상에서 운항하던 중 피해자 L가 운항하는 통영시 선적 연안자망 어선 M(3.39톤)가 조업 중인 것을 발견하고 위 M에 다가가 N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좆빨로 우리 동네 오나, 너거 동네 가서 해라”라고 욕설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우리도 허가 가지고 조업을 한다”라고 대답하자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너거 동네 가서 해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